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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세 상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란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73회 작성일 19-12-11 21:03

본문

집세를 낸 후 도중에 한국가게 돼서 제가 나흐미터를 구해 집에 바로 입주할 경우 남은 날 수의 집세는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추천0

댓글목록

척희님의 댓글

척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들어 님이 집세내는게 월초라면 님이 하루를 살다 가던 일주일을 살다 가던 님이 내셔야죠. 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를들어 집세는 1일에 낸다치고,  님은 10일에 한국을 들어가야되서 다음달부터 들어올 낙흐미터를 미리 11일부터 들어올수 있게 했어도 사실상 그 달은 님이 내셔야합니다. 집주인한테는 당연히 못돌려받고 낙흐미터랑 상의하에 낙흐미터한테 그 달의 반값 혹은 20일치를 받을순 있겠죠. 낙흐미터가 꼭 그 집에 들어가고싶어 오케이를 한다면요. 공식적으로 집주인한테는 님이 전부 내야합니다. 3개월전에 퀸디궁하지않은 이상..

  • 추천 1

프란츠2님의 댓글의 댓글

프란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맞는거죠?
집세관련은 아니고요 딴 곳에서 상환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서 물어본거예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집 주인은 퀸디궁 나온 3개월 동안 월세를 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흐미터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있습니다. 즉, 나흐미터를 구해 미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 양해를 해줘야만 가능한거고, 그거 귀찮아서 싫음, 하면 퀸디궁을 낸 임차인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계약의 힘은 한국 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가령, 실지로 살았는가 아닌가 등은 아무런 법적 가치가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가, 계약된 일반대로 3개월 전에 퀸디궁을 미리 했는가 등이 중요할 뿐입니다.

심지어 질문하신 분께 알려주지 않고 집주인이 독자적으로 나흐미터를 구해서 그 방에 2중으로 집세를 받는다고 해도, 계약상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건 집 주인이 석달 퀸디궁을 한달로 줄여주기만 해도 다행한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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