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증금 반환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gggh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19회 작성일 19-12-11 14:49 (내공: 1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독일에 1~6월까지 살았고 7월초에 새로운 세입자와 하우스마이스터와 집검사도 다 마쳤습니다.
집은 부동산과 계약했었고요.
그리고 귀국전 부동산에 카우치온은 언제 돌려 받을수 있냐고 물었을때
'아마 11월쯤' 이라고 했었습니다.
11월 말까지도 돌려 받지 못해 메일을 2번 정도 썼고 아무 답장을 받지 못해
이틀전 한번 더 메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신확인을 해봤는데 읽지도 않았습니다.
베를린리포트에 여러 사례들을 읽어보니 최대 6~12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메일을 읽지도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 더 기다려 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에 1~6월까지 살았고 7월초에 새로운 세입자와 하우스마이스터와 집검사도 다 마쳤습니다.
집은 부동산과 계약했었고요.
그리고 귀국전 부동산에 카우치온은 언제 돌려 받을수 있냐고 물었을때
'아마 11월쯤' 이라고 했었습니다.
11월 말까지도 돌려 받지 못해 메일을 2번 정도 썼고 아무 답장을 받지 못해
이틀전 한번 더 메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신확인을 해봤는데 읽지도 않았습니다.
베를린리포트에 여러 사례들을 읽어보니 최대 6~12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메일을 읽지도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 더 기다려 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울랄라2님의 댓글
울랄라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적으로 6개월까지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수 있어요. 이전에 조치를 취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국제전화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 6개월까지는 더 기다려 볼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