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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녕하세요, 독일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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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그라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0 17:46 조회1,83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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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독일 학교에 제출할 언어 시험 성적이 모자라서 미리 보증금까지 넣어둔 집을 취소하게 되었는데요,
메일로 집주인이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기다려도 송금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메일을 보내 본 지도 1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모든 계약조건이 적혀있는 Mietvertrag이 pdf파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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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변호사 선임하시기전에 우선 정중하게 예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 돌려주실수있나요? 물어보시고 그런메일을 3번정도 보내신후에도 답장이없다면

"연락을3번이나 시도했는데 답장이없으시네요 ^^ 아래계좌로 2주안으로 입급해주세요. Wenn dies Mail auch ohne Antwort bleibt, werde ich rechtliche Schritte einleiten. 이 메일에도 답장이없다면 법적인절차를밟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되세요. 바로 변호사부르실필요없이 "법적인절차를밟겠다" 만 하셔도 보통은 다 해결되더라구요. 입금기간은 2주정도 넉넉히 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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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ür den Zeitpunkt der Rückzahlung gibt es leider keine einheitlichen Gesetze oder Regelungen. Sie hängt immer vom konkreten Fall ab. In der Praxis dauert die Rückzahlung meist zwischen drei und sechs Monate. Laut AG Potsdam [ Urteil v. 28.01.2010, Az.: 26 C 315/09] kann der Vermieter die Kaution über sechs Monate einbehalten. Ist die Betriebskostenabrechnung nach einem Jahr noch nicht erfolgt, darf der Vermieter die Kaution sogar noch länger behalten. Jedoch nicht den gesamten Betrag: Die Summe sollte nicht höher als drei bis vier monatliche Betriebskostenvorauszahlungen sein.

보통 3~6개월
계산이 안 끝난 경우 더 걸릴 수 있음.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는 지인 중에 변호사 혹은 학생들이나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급 변호사들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편지한장만 써달라고 하면 만세 오케이입니다. 독일애들 변호사 편지는 벌벌 떱니다. 아니면 50유론지 얼만지 내고 가입하는 미터슛츠라고 해서 세입자보호 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누그라하님의 댓글

아누그라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독일에 지인이 한 명도 없는데요, 혹시나 베리를 통해 구한다고 해도 도움을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아누그라하님의 댓글

아누그라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혹은 저렴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고 계시다면 제게도 알려주시겠어요? 보증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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