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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Hausgeld 하우스겔트 세입자한테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ny101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9-12-10 15:06

본문

안녕하세요

2019년 1 월부터 계약한 집에 살고있는데요,
계약서에는
칼트미테와 네벤코스텐 밤미테 따로 적혀있고
네벤코스텐에는 주차장 물 하이쭝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요금 인터넷 방송수신료 또한 밤미테 이외로 따로 내고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동안 하우스겔트가 매달 180 유로씩 있었다며 집주인이 저에게 2 천유로가 넘는 금액을 내라고 요구하는데요

세입자가 이 금액을 100 퍼센트 내는게 맞나요??

네벤코스텐을 따로 내왔고, 그거는 집주인이 내는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제가 다 내라고 했다더라구요 하지만 계약서에 따로 Hausgeld 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 내야할까요? ㅠㅠ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이야기지만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의 열쇠를 하나 킵 하고있어도 괜찮은건가요..? 저한테는 두개만 줬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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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sdasda님의 댓글

bbbbbsdas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겔트 내역에따라 다릅니다.
물(상하수도), 하우스마이스터비용, 쓰레기수거비, 공용전기 등은 세입자가 내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대신 수선충당비, 건물보수비 등은 집주인이 내구요. 근데, 그런것들을 감안해도 물, 하이쭝빼고 한달 180유로면 너무 비용이 비싼데요. 집 크기에따라 다르겠지만, 잘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요청하세요. 당연히 받을수 있고,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armmite가 총 얼마라고 적혀있으면 그것만 내시면되요. Hausgeld라고 따로있는데 그걸 계약서에 넣지않고 일년뒤에 그냥 요구 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warmmite하면 물 난방 증등 통합해서 얼마인거에요.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으면 그것만 내면되요.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이 작성한게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직성한 하우스겔트 내역  보내달라하세요. 그안에 umlagefähig라고 쓰인것만 세입자가 내는거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내는거에요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 난방 따로받고 거기에 다시 하우스겔트를 따로 받다니...
하우스델트안에 그거 다 포함된건데.
혼자사는 집에 물 난방 다내고 추가 매달 180유로눈 사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usgeld는 집 주인이 Hausverwaltung에 매달 내는 관리비와 관리사무소 운영비 및 인건비와 업무비, 건물보수 예비비, 법률자문비 등으로 집 주인이 내는 항목이라 임차인은 낼 의무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정산 내역에 정확히 구분하여서 보내 줍니다.
위에 열거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쓰는 만큼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세대들과 나누어 내는 것 입니다.

상 하수도,토지세, 난방비, 온수 는100% 임차인이 쓰는만큼 지불하여야하고...
공동면적의 전기료(복도,지하실,현관 등,차고등), 쓰레기수거비, 도로와 인도 청소비, 건물 굴뚝 청소및 정기점검비, 건물보험비, 관리인 월급, 청소비,공동정원 관리비, 눈 제설작업비,승강기 사용및 정기점검비, 케이불 TV선 사용료,공동세탁장 관리비,방역비, 화재경보기 관리및 유지비,난벙을 위한 보일러실 유지및 관리 정기점검 또는 수리비등 이상 총23가지의 내역을 종합하여 세대수 또는 집 크기에 비례하여 관리비란 명목으로 내어야 합니다. 이외의 항목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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