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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Wohnungsübergabe 에 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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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9 17:40 조회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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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ssenschaft (세입자조합)을 통해 보눙을 구했어요.
이전 세입자는 얼마전 이사 나갔고 현재 비어있는 집입니다. 저희는 한달반 뒤 입주하구요.
이전 세입자가 소파, 거실장이 필요하다면 제게 팔고 싶다고 해서 며칠전에 그집에 다녀왔는데
헤어질때 하는 말이, Genossenschaft에 연락해서Wohnungsübergabe Termin을 잡으래요.
2월1일에 입주하니까 1월20일이나 25일쯤 제가 원할 때 아무 날짜에 잡으래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열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예컨대, 1월20일에 Wohnungsübergabe를 하고 열쇠를 받으면 1월20일자부터 Miete를 계산해서 내야하는건가요?

그날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검침하고
파손, 고장, 곰팡이 등 집 상태 점검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1월20일 이후의 전기, 가스, 수도세 등은 제가 지불해야 되는거죠?
그럼 Miete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입주일보다 열흘 일찍 Wohnungsübergabe를 했을 때
저희한테 부담이 될만한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삿짐업체 안부르고 저희가 주변의 도움을 얻어 조금씩 짐을 옮기고 싶어서 일찍 열쇠를 받으면 더 좋긴한데
일찍 열쇠를 받았을 때 부담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냥 2월1일에 열쇠받고 싶거든요.

이미 Genossenschaft에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일주일넘게답이 없어요. 전화 하니까 휴가도 아니래요. 잠시 자리에 없다길래 메모남겼는데 전화도 안오고...
일처리가 엉망이라 잘못 작성된 서류때문에 그동안 제가 그 사무실을 몇번이나 다녀왔어야했기도 했어요.
답변 기다리는데 지쳐서 베를린리포트에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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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eekanne님의 댓글

Teeka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담되는건 없고 일찍 들어가고 싶으시면 Termin 을 잡으셔서 일정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받는날부터 임대료는 지불하게 될꺼에요. 예외 이런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ㅋ 돈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ㅎ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 주인이 일반 개인이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보통 일주일 또는 열흘 먼저 열쇠를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모든것은 집 주인 나름이고 배려인데 열쇠를 받는날 전기 수도 메타기를 적으니 그 이후의 사용량은 본인이 지불하는 셈이지만 몇일 집세를 요구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개인이 아닌 임대 회사 또는 Genossenschaft 일 경우는 까다롭고 원칙대로 하기로 유명하니 임차인 입장을 배려하거나 사정을 봐 주지도 않고 당연히 미리 열쇠를 주지도 않으니 대답을 안 하는겁니다.
행정 권한 책임자와 실제로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 또는 해결에 있어서 늦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리인 재량으로 미리 열쇠를 받을 경우에라도 별도의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단히 서면 확인서 받아 놓는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나갈때도 까다로울 확률이 높으니 입주시 상태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인수인계 기록서와 잘 보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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