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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주차 벌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uhu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68회 작성일 19-12-08 11:23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일이 있어 렌트카(sixt)를 했는데 Bonn에서 실수로 주차딱지를 떼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렌트카일 경우, 관청에서 렌트카회사에서 문의해서 제 정보를 알아낸다음 저한테 바로 주차벌금고지서를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회사에서 제 정보를 알아봐준 수수료를 25유로 가량 청구한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보통 벌금고지서를 집으로 받고 난후 언제까지 벌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곧 연말에 한국을 가서, 고지서를 바로 확인을 못하고 1월에 돌아와서야 확인할수도 있는데, 혹시 납부기간이 지나서 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주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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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청에서는 누가 운전을 하였던 일단은 차주/렌트카 회사에게 벌금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독일 관청에서 렌트한 회사에 문의를하여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과태료를 청구하는 복잡한 방법으로  벌금 징수를 한다는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차를 렌트한 사람들이 다 독일에 거주를 하지않으니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국에서 온 지인이 저에 주소로 렌트를 하였는데 과속으로 인한 벌금 통지서가 렌트카 회사에서 저에게 날라 왔었고 그 벌금은 렌트카 회사로 송금 하였었구요.
정 염려가 되시면 렌트카 회사에 주차 벌금에 대한 설명과 한국 방문 계획일을 통보하시고 다녀와서 송금 하겠노라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것이고 다녀와서 처리하면 됩니다.

  • 추천 1

kartoffel님의 댓글

kartoff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경찰서나 시 공안국(Ordnungsamt)에서 렌트사에 실 운전자 조회를 할 경우 렌트사는 이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2-30유로) 명목으로 렌트인에게 청구합니다. 금액은 렌트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벌금 고지서가 지불 기한은 나라마다 그리고 주 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내의 경우에는 2-3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Mahnungsgebühr가 부과되어 다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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