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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Aufenthaltstitel/Visum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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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l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7 12:42 조회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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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워홀 목적으로 발급 받는 Aufenthaltstitel은 한국의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발급 받는 워홀 비자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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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ufenthaltstitel: 체류허가. 체류 국가 내에서 발급 받으며, 체류국 내에서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해주는 문서입니다.
Visum: 비자. 체류하고자 하는 국가의 해외 소재 영사관에서 발급 받으며, 국경을 넘어 입국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문서입니다. 

대개는 비자 받고 입국 한 뒤 체류허가로 현지에서 교체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통상 비자는 유효기간이 짧게 나옵니다. 워홀이라면 대개 최대 1년을 허가해 주니 기간 상의 차이보다는 그냥 발급지가 독일 국내냐 국외냐의 차이겠죠.


praline님의 댓글

pral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엇박님,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의 경우 4개월 미만 체류하면 발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ufentlatstitel은 4개월 미만 체류도 문제가 없을까요?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단하게 비자는 국경을 넘어도 된다는 증명. 체류허가증은 이나라에 머물러도 된다는 증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위에분이 설명해주셨다싶이 비자는 당연히 국경을 넘기전에 받아야하고 체류허가는 국경을 넘어 체류할 곳에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혼용해서 사용하지요. 4개월미만을 체류하면 발급되지 않는다고 아시는건 아마 체류허가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급은 안해주는게 아니라 발급과정을 준비하는데 대도시는 3개월 이상 걸려서 그런거같습니다. 만들자마자 호용을 잃을 허가증을 굳이 암트에서 만들어주진 않을꺼같아요...정확하진 않지만요. 한국과 독일은 90일 무비자체류(여기서 비자는 체류허가)가 가능하기에 그런말이 돌꺼 같네요. 한국에서 받아오는 워홀비자는 정확히 구분하자면 한국에서 미리 받아가는 체류허가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목적으로 1년간 독일에 머물수 있다는 증명이지요. 4개월 체류를 원하신다면 안전하게 워홀비자를 받아서 나오시는게 가장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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