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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도와주세요... 집주인때문에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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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5 18:21 조회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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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9월말에 갑작스럽게 대학입학이 결정되어 전에 살던 집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대학이 당시 살던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다가 그 집의 경우 3개월전에 퀸디궁을 해야해서 저는 급하게 나흐미터를 찾아야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몇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찾은 나흐미터들을 모두 거절하였고 제가 찾는 분들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통보하며 자기 스스로 찾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10월 초 제가 집을 나가기 일주일쯤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나흐미터를 구했으니 나가기 전에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10월말에 모든 보증금과 10월 남은 월세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저는 의심없이 열쇠를 돌려주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1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이상하여 메일을 보냈더니 자기들이 구한 사람을 받지않았다고 하면 11월 월세를 내야한다는 청구서를 보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지 너무 황당하여 어이가 없더라구요.그래서 저는 11월 말 변호사를 통해 11월 월세에대해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지불의사도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집주인으로 부터 11월 월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보내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메일을 받고나니 심장이 터질듯이 답답하더라구요.
이렇게까지 되니 제가 독일에 무지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나빠서 그런거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베리님이 계신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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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bodykim님의 댓글

nobody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요한 것은 집주인에게 문서로 받은 서류가 있나 여부이지, 구두약속이야 서로 다른말
하면 제3자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인데, 변호사를 통해 문서
발송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집주인이 약속한 내용이 문서로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월전 큔디궁을 적용안하고 나흐미터를 찾아 놓고 미리 이사하는 것은, 세입자로서는 전혀
    권리가 없고 집주인의 전적인 선의에 따른 것으로 집주인이 허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집주인이 10월 잔여기간 월세를 보내 준다하고 안보낸 것은 집주인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약속하고 서명한 서류를 드리밀어 위에 언급한 글쓴분 주장대로 변호사를 통하여 다 받아
    내시던지..., 아니면

3. 처음에 나흐미터 찾는 것을 허락하고, 미리 이사하고 나면 나머지 비 거주기간 월세를 돌려
    주겠다는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선의를 베푼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월세를 안 받는
    것만으로도 글쓴이에게 크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원칙상 안되는 것을
    해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리 집주인에게 항의할 것은 아닌 것같은데...  학생입장에서 넉넉치
    않은 생활비에 못받는 것도 있으니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좌우간 글쓴분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곰곰히 잘 판단해 보세요.

의견이 다른 분들이 게시한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 추천 1

현이다님의 댓글

현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잘 몰랐었는데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글도 감사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의 말씀데로 주인이 배려가 있는 분이니 그나마 12월 집세도 안 받는것이라 보여지고 감사하여야 할 일입니다.
아마도 11월 들어오겠다던 임차인이 무산된 듯하고 해약통보 기간이 유효하니 변호사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11월 집세를 줄 이유가 없고 지불 의사도 없다고 주인께 편지를 보냈다하니 변호사가 질문자께 정확한 법 규정을 설명해 주고 대답이 뻔한 편지도 쓸 필요가 없었는데 변호사 수고비만 나갔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번 제의해 보세요. 주인도 질문자님께 11월 임차인이 구해 졌다고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반달치 서로 양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의 독일 사람들 때론 합리적으로 잘 합의를 해 줄 때가 있습니다.
나쁜 주인도 질문자님이 무지해서도 아니고 이곳의 규정을 이곳 사람들과 다른 감성적인 접근방식과 이해의 차이라 생각됩니다.

  • 추천 1

현이다님의 댓글

현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으로 한번 조율을 해봐야겠네요 ㅜㅜ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은 맘에 들지 않는 나흐미터를 거부할 권리가 있죠. 따라서 이사 3개월 전에 퀸디궁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은 월세를 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 전에 운좋게 세입자를 구해서 한두달 월세를 면할수 있다면 이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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