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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배우자 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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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하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5 12:08 조회1,27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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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2015년부터 거주중인데 처음에는 블루카드 비자로 거주하다가 최근에
배우자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배우자가 독일인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자가 영주권처럼 무기한 비자인줄 알고 변경했는데, 카드를 어제 받아보니
만료일이 기재되어있어서 확인해보니 여권갱신일과 동일하게 되어있네요.

주변에 역시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니 다른 종류 비자와 달리 무기한 연장 가능한
비자가 맞는데 어차피 여권갱신시 비자도 갱신해야하니 그렇게 적혀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독일어로 niederlassungs-erlaubnis 로 기재되어있네요.
참고로 독일에 세금은 거의 4년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블루카드에서 매번 갱신하기 번거로워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한 건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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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시민권(독일여권) 받는경우 아니면, 여권이랑 연계되기 떄문에, 여권 날짜만큼 받는게 맞아요.
여권을 바꾸면, 거주증도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독일 시민(독일 여권)이 되는경우, 이문제가 해결됩니다.

님의 경우 배우자가 독일인이고, 혼인기간 2년이상, 독일거주 3년이상인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니.. 선택 하시면 될거 같네요
한국국적으로 귀찮지만 10년에 한번 갱신 하느냐.. 독일 국적이 되느냐죠 ^^

이건 참고 하세요~ ^^
https://m.blog.naver.com/haklv86/221224716129


바이에른하늘님의 댓글

바이에른하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한국싸이트라 그런지 회신도 빠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었고, 그럼 신규여권 받은 후 10년에 한번 변경할때마다 갱신하면 되겠네요.
결혼 5년차이고 독일거주도 4년째라 자격은 되는데,시민권 신청하면 결국 한국 국적포기인데,
군복무도 오래전 마친 상태라 국적 변경으로 특례받을 상황도 아니고 아직은 국적포기가 쉽게 잘 안되네요. 지난 12년동안 한국제외하고 5개국에서 근무해왔는데, 아직은 한국정서가 있나보네요.
일단은 그냥 배우자 비자로 지내려고 합니다.
회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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