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590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사설기숙사에서 이사후 수천유로가 청구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556회 작성일 19-12-02 19:28

본문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번호로 정리하였습니다.
1. 2018년3월13일~2019년9월27일까지 하이델베르크에 위치한 한 사설기숙사에서 거주하였습니다.
2. Kaution으로는 1410€를 납부했습니다.
3. 이사당일 Abnahmeprotokoll에는 페인트칠과 화장실 선반 교체가 기재되었습니다.
4. 사고로 손목이 골절되어 청소를 하지 못하여 Hausmeister에게 200€ 및 부엌 수도꼭지 비용으로 50€를 현금 지불하였습니다.(영수증 작성시 19% 세금이 가산된다고 하였고 수도꼭지는 프로토콜에 없었으나 선의로 지불하였습니다.)
5. 2018년 Nachzahlung으로 1.003,27€가 청구되었습니다.
6. 수중에 돈이 없어 Kaution에서 공제를 요구하였으나 867,36€가 페인트칠과 화장실 선반 교체비용으로 이미 Kaution에서 공제되었고 2019년 Nachzahlung을 위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페인트칠과 화장실 선반 교체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기숙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외주를 주어 한 것이기에 제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7.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도무지 납부할 수가 없어 12월1일 납무마감 기한인 상황에서 1월 말에 생활비가 들어오면 전액 일괄납부하겠다고 하니 그럼 300€를 당장 납부하면 잔액을 1월 말에 납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8. 학생신분으로 20m2 집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청구되었음에도 갑작스러운 영수증을 11월15일 이메일로야 받았고 납부마감일이 12월1일이었습니다.
9. 당연히 납부는 할 의향입니다만,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과 계속 압박하는 회사로 인해 개인으로서 어찌 대처할 상황이 아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10. 현재는 베를린에 거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어찌 해야할지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리고 도움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추천0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약 15개월을 20qm 정도의 방에서 가구가 있는 집이라도 위에 설명하신 것을 보았을때정상적인 상식과 요구조간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갈 때 새로 페인팅/수리가 된집에 들어가셨나요?계약서상 어떠한 조건에 서명을 하였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조언도 조심스러우나 임대법에 기준하여서는 15개월 임대 후에 전체 새로 페인팅을 요구 할수는 없습니다.
욕실과 주방은 5년, 방과 거실 8년 경과 후에 요구할 수 있어요

3.페인트칠 하여야 할 만큼 색갈이 15개월사이 변색이나 더러웠나요? WC 선반교체를 하여야 할 이유 손상? 있었나요?
일반적인 손때라면 교체나 수리 의무가 없는데 Abnahmeprotokoll에 서명으로 동의 하셨던 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관리인에게 돈을 건네며 돈의 쓰임 용도를 기록한것이 있었는지요? 있다면 증거로 보관하세요.

5. 2018년도 9개월에 20qm 방 관리비 정산이1003 유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인데 겨울에 창문 열어두고 하이쭝 최대로 틀어놓고 하루종일 겨울 내 외출하셨거나 물을 틀어놓은채로 다른 일 보셨다면 가능 합니다만 정산 증빙서를 꼭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류는 물론 있겠지요? 전화로 아니면 종이 한장 보내고 정산이라고 하진 않았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 달라고 하셔서(주인은 임차인에게 서류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검토하여야합니다.
 
6. 기숙사 자체적인 업체가 있더라도 임차인/타인의 돈으로 어따한 일이 처리되었고 그에따른 비용이 지불 되었으면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Orginal 영수증을 발부할 의무가있고 본인은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7.8.9 번에 답은 부당한 독촉과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재촉하면서 압박하는 기숙사측에 덩달아 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슴 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받아도 2/3주 안에 대답하면 되고 전화로 재촉하면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달라고 하여 그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확보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촉한다고 합의를 섣불리 하지마시고 차분히 히이델베르크에 임대 전문 변호사를 찿아서 의뢰 하시면 변호사 비용도 분쟁 금액에 비례하여 많지 않을것이고 Pauschal로 하여도 많지 않을것이니 중요한 것은.. " 지금까지 오간 모든 편지나 서류, 주고 받은 메일, 임대계약서, 입주때와 퇴거때 기록한 Protokoll, 그리고 집안의 사진 " 이 있다면 전부증거가 될 수 있으니 모아서 변호사에게 전달 하시고 그간에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인과의 대화 내용, 대화한 날짜등 기억을 되살려 꼼꼼히 메모를 하여 증거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의 모든 사항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도 증거 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즉 변호사는 내가 건네준 자료에 의존하여 본인의 법 상식으로 일을 처리하게됩니다.
모든 전후 사정을 보았을때 비 상식적이고 상습적인 느낌이 드는 건물주와 혼자 해결도 처리도 불가능 합니다.
부당한 돈을 받으려니 자꾸 재촉 하는것이니 더이상 불안해 말고 한푼도 전달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이라면 수입원도 없으니 Heidelberg 법원에 변호인 안내를 받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절차는 있고 제출하는 서류도 있으나 학생이니 간단히 재산도 수입도 없음이 증명은 될 것입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임대 전문 변호사 소개 또는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인터넷으로 임대 전문 변호사 찿으시면 Mietrechtsanwalt 될꺼예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Stella10님의 댓글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18년 Nachzahlung 정산으로만 저 금액이 나왔고 납부마감일이 12월1일로 이미 경과된 상황인데 제가 불리해지거나 즉시 가산금이 붙거나 하지는 않나요?

Amore님의 댓글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은 질문자 님의 결정입니다.
달라는데로 다 주던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산 자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니 저쪽에서 정한 추가금 납부일과 만약의 가산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시면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제시한 날은 의미가 없겠죠.

begegnung님의 댓글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이 불리해질 상황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거면으로도 아니고 영수증도 발행이 안된다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보아하니 저런식으로 아직 독일어가 미숙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돈을 해 먹은거 같은데 우선 모든 납부는 영수증과 같이 서면으로 획실하게 내용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불하고 타당성을 따져보겠다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수증 청구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저 말도 안되는 변명 따위 무시하세요.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의 2000 유로인데 완전 사기입니다.

거기다 하우스 마이스터도 250을 낼름 먹은거 같은데요? 아마도 수도 교체 안하고 자기가 돈만 가졌을 겁니다. 청소나 했을 려나... 20qm 면 완전 작은 방 수준인데, 제가 님이었다면 그냥 청소부랑 잡부 고용해서 해결하고 끝냈을 텐데요. 집이 작아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500 안에서 끝났을 겁니다. 

나흐 찰룽도 말이 안됩니다. 보통은 100qm 정도 되야 나오는 금액일 걸요? 변호사 쓸거라고 하세요. 주위에 다 물어 봤는데, 완전 사기라고... 하우스마이스터한데 준 돈도 이야기 하시고(님이 돈 못 돌려 받더라도, 적어도 하우스페어발퉁에 토해 내거나 욕은 들어 먹겠죠.)... 그리고 그 기숙사 이름도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알려 주세요. 다른 분들이 더이상 피해 안당하게...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9 법률 Nijntj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 04-24
188 법률 Bluh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29 04-16
187 법률 도네스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3 04-16
186 법률 살사캔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12
185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78 03-27
184 법률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85 03-25
183 법률 Skskd33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4 03-24
182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13
181 법률 데이지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4 03-10
180 법률 꿈꾸는과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9 03-01
179 법률 Sofia0594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3 02-22
178 법률 intern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71 01-26
177 법률 왕해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01-21
176 법률 Steppenhu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16
175 법률 재영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88 12-01
174 법률 사회초년생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8 01-10
173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09
172 법률 썬썬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2 12-29
171 법률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7 12-11
170 법률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04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