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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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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121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2 18:09 조회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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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에 한해서는 보험 청구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받은 처방전이라그런지 일반적인 처방전이 아니고 그냥 a4종이에 정보 몇개 써있는게 다입니다ㅠ 연고 처방받았는데 20유로 나왔습니다. 보험은 TK고요.
처방전에 약사가 가격 적어줬고 도장 찍어줬어요.
혹시 응급실 처방전으로도 보험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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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처방받은 약에 한해서는 보험 청구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받은 처방전이라그런지 일반적인 처방전이 아니고... ->
원칙적으로는 종합병원에서는 처방전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종합병원 (또는 응급실)은 단지 환자에게 필요로하는 의약품목록을 알려주고(주치의의 서명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해당 처방전(빨간색 또는 초록색)은 Hausarzt가 발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의한것이오니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하겠습니다...

보험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사견으로는 선생님께 응급실에서 받으셨다는 처방전은 실제 처방전이 아닌듯 하고, 만약 실체 처방전이 맞다면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과 함께 연말 또는 연초에 해당보험회사에 현금보상처리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보험회사마다 상이하겠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년 1회 Zahnreinigung에 대하여 현금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처방전으로 의약품구매시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사본"을 수령하시는 것이 필수 입니다. 물론 Zahnreinigung의 경우에는 영수증이겠지요...
이 사본은 추후 현금보상처리를 요구할시에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눈이와님의 댓글

눈이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처방전 종이 색깔에  따라 다른데, 공보험 처방전 빨간색 제외한 파란색, 녹색, 흰색 등은 Privat 입니다.
응급실 의사도 빨간색 처방전에 처방할수 있는데 일반종이에 적은것으로 보아 공보험에서 적용이 안되는 약이기 떄문인것 같네요.  그렇지 않다면 의사에게 다시문의 빨간색 처방전에 다시 적어달라고 하여  약값 영수증이나 스템플찍힌 종이 가지고 가면 약국에서 돈 환급해 줍니다.  가장 정확한거 보험회사에 문의하는게 좋구요.

  • 추천 1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생각해보니 그렇네요...아이가 아파서 응급실 방문했을때 처방전을 받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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