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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플라스틱 카드(eAT)의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벨이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61회 작성일 19-11-25 18:2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비자 플라스틱 카드(eAT)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쓰여져 있는 란(Gültig bis)에 "unbefristet"라고 적히는 것은 영주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영주권 신청 대상자가 아직은 아니고(기간 미달) 직업은 정규직인데 이 경우 work/residence permit 유효기간은 대체로 얼마나 될까요?
관할 관청의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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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 unbefristet"라고 적히는 것은 영주권에만
네, 그렇습니다.

> 유효기간은 대체로 얼마나 될까요?
대개 2년, 혹은 3년 기간을 받습니다. 그러나 1년 혹은 그 미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미만으로 줄여서 주는 것은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미비, 거주 조건 불합치, 조건부 노동허가 등, 현재 거주조건중에 불만족이거나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때 그 부분을 클리어 하고 다시 연장하게 하기 위한 강제로 주어집니다.

최대 기한의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줍니다. 
- 취업 계약에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기간 까지만. (거주증 종류 무관)
- 취업 계약이 무기한 계약인 경우 2년, 내지 3년 (블루카드인 경우 3년) 따라서, 블루카드가 아닌한, 최소한 한번은 취업 거주증을 연장하고나서 기한 없는 거주증을 신청할 시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gultig bis 라는 항목에 적힌 내용과 무관하게, 거주증에는 내 여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내 여권이 시한 만료나 기타 이유로 만료되면, 거주증도 똑같이 시효가 만료됩니다. 언제나 거주증은 여권의 부속품으로 취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권 만료로 인한 거주증 연장은 따로 더 심사안하고 보통 바로 잘 연장해줍니다만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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