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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Kirchensteuer, Solidaritätszuschlag 그리고 움멜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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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9 11:54 조회1,5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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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rchensteuer 와 Solidaritätszuschlag 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위의 두가지 세금을 어떻게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요..
7월까진 테아터에서 계약을 맺은 상태로 일을 했어서 모든 종류의 세금을 테아타에서 알아서 제한 세후금액만 월급으로 받았던터라.. Selbstständig 로 일하고부터는 세금정산을 하려고 미리 생각해보니 지금은 제가 버는 돈이 따로 세후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헷갈리네요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혹시 그리고 전에 살던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움멜덴을 하면 예전 도시의 Ausländerbehörde 에 있던 제 서류들이 지금 사는 도시의 외국인청으로 보내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달 이상 걸릴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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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예전 계약 맺은 상태로 일했을 당시의 위의 세금이 세전월급의 몇 퍼센트였는지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지금 버시는 세전 금액에 곱하시면 될듯한데요. 그리고 교회세는 님이 딱히 종교가 없으면 안 내도 돼요.
보통 전 도시에서 새로 이사온 도시로 님의 서류가 넘어오는데는 적어도 3개월, 보통 6개월, 늦으면 1년 기다리셔야 해요. 미친 행정의 나라죠.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elbständig일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영업신고 형태가 있어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영업등록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금은 일인 사업자일 경우 얼마의 매출/Umsatz 을 올리느냐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기분(3개월)별, 또는 월 단위로(매출이 높을때)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높지않은 경우에는 일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니 소속 세무서에 또는 지정 세무 계리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세납 조항은 바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년간 종합 세무보고를 할때 종교가 있으면 그때 소득에 기준하여 계산되고 보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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