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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2011년에 입시준비비자를 받았었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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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8 15:00 조회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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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제가 2011년에 2년짜리 입시준비비자를 받았었습니다 (Studienvorbereitung)
그런데 5개월만 독일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현재, 내년 1월에 음대 진학을 위해 다시 출국하고자 합니다.

유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1. 워킹홀리데이비자 2. 어학비자 3. 입시준비비자 인거로 알고있는데
비자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워홀비자를 받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혹시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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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utjut님의 댓글

jutju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로 studienvorbereitung은 일생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치미떼고 재신청 하면 압자겐 당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8년 전에 학업 준비비자 받으신거 보면 나이가 적지는 않으실거 같은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나이 제한이 있을테니 확인 잘 해보시구요.
워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려고 할때 딴지 거는 공무원들도 은근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하러 왔었다면서 왜 학생비자로 바꾸려는 거죠?" 하는 식으로요.
대답을 잘 하면 상관 없겠지만, 작심하고 꼬투리 잡으면 답이 없는...ㅠㅠ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 어학 비자가 그나마 낫지 싶네요.
만약에 독일에서 시험만 잠깐 보고 한국에서 결과 기다리실거면 따로 비자 신청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죠.


레베님의 댓글

레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학업준비비자는 한번만 받을 수 있군요..!
아직 워홀비자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긴한데, 학업준비비자 받고나서 워홀을 또 받을 수 있다면 워홀을 받는게 제일 좋겠네요!
아니면 나중에 학생비자로 바꿀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학비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학업준비비자랑 어학비자는 다른거겠죠?
학업준비비자를 받았었지만 워홀이나 어학비자로 또 신청해볼 수도 있는거겠지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워홀이 일단 되시면 그걸로 해보시고, 그담에 연장은 어학비자로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만 님은 이미 학업준비비자를 받으셨다니 학업을 위한 어학비자(2년)이 아니라 순수 어학비자 1년짜리로 연장이 될 것 같네요.

만약 학업준비비자로 인해 독일경험이 있어서 혹여 워홀비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담엔 순수어학비자 1년짜리 밖에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몇가지만:
- 어학비자는 적절한 비자가 아닙니다. 이후 학업을 준비로 하는 어학비자(이전에 받으신)와 달리, 순수하게 어학만 하는 비자는 비자의 연장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즉, 어학하고 집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자입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어차피 한국 갔다 다시 오면 또 학생비자 신청할 수 있잖니? 그냥 학생비자로 변경하자"  하고 유도리 있게 (?) 처리하는게 가능할 수는 있어도, 애당초 "너 대학하려고 하는거잖어? 그런데 왜 대학 안가는 어학이라고 주장하니?" 가 되서 거짓말하는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적절한 비자가 아닙니다.
- 실지로 5개월만 지내셨기 때문에 얼마 지낸 기간이 안된다, 라는 사유로 최대 2년간 체류를 기점으로 1년은 다시 대학을 위한 어학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을듯 한데, 이 해석을 잘 모르겠네요. 압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다음 옵션이 나을듯 합니다.
- 독일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대학 지원을 위한 체류 비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법의 관련 발급 규정: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6.html
§ 16  (7)
 Einem Ausländer kann auch zum Zweck der Studienbewerbung eine Aufenthaltserlaubnis erteilt werden. Der Aufenthalt als Studienbewerber darf höchstens neun Monate betragen. Die Aufenthaltserlaubnis berechtigt nicht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und nicht zur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en. Absatz 4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지금 질문하신 분은 5개월만 지내셨으니 상관 없겠지만) --- 주의할 점은 이 비자 역시 최대 2년 규정에 같이 들어갑니다. 어느 비자의 경우건 대학에 가려는 의도로 독일에 온 이상 진학을 위한 어학 + 지원을 위한 체류 + 순수어학 어떻게 다 합쳐도 총 2년 밖에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 워홀도 이 기간에 같이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즉, 2년 이상 독일에 있었으면 너는 대학 준비를 이유로 체류는 안된다, 라고 보는게 독일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독일에 얼마나 계셨는가를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느슨하게 적용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일단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전에 5개월만 체류하고 압하셨으니 해당사항은 없겠지요.

지금으로서는 지원비자를 쓰시는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어학원 증명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재정만 증명하시고, 지원중인 서류만 보이시면 되니까요.


레베님의 댓글

레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압을 안했을거에요.. 그 땐 압이 뭔지도 잘 몰랐고 다시 가게될줄도 몰랐어서요.. 여권이 갱신되었어도 비자 받았던 기록은 남아있겠지요?

그럼 알려주신 지원비자도 안되는거겠구요.
마지막 희망은 오스트리아 같은 다른 국가로 워홀을 받아 독일로 넘어가는건데 이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너무 걱정마시고 지원 비자를 서류 잘 준비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2년간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5개월만 살았다 귀국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금 기회가 생겨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도 거의 문제 없이 지원 비자가 나올거에요. 실지로 독일에 체류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던 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답니다.  이도저도 안되서 타국 워홀 비자를, 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정말 그래도 안될때 쓰는 경우고요, 일단은 이 지원비자를 독일에서 정당하게 얻으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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