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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라디오방송 수신료가 저희 부부 각각 이름으로 따로 청구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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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st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4 06:20 조회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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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온지 몇 달 안된 신입입니다.
아직 tv나 인터넷을 깔지 않고 핸디만으로 몇달째 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방송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데 왜 수신료가 날아오나 처음 몇 번은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 납부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ㅠㅠ

그런데 수신료 청구서가 저희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두장씩 항상 날아오더라구요. 남편과 제가 독일 입국 시기가 달라 암트에 따로 거주등록을 했거든요. 이게 이유인가싶어서 얼른 공증받은 혼인증명서 챙겨 암트에 가서 다시 부부로 묶어달라 했습니다. 확인편지가 몇주 이내로 도착할거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디오방송국에는 어찌되었든 연락을 해서 수신료가 가족 앞에 하나로 올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받아요 ㅠㅠ  그래서 청구서에 보이는 주소로 일단 편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처리 결과를 알려면 한달 후 다음달 청구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남편 수신료라도 먼저 지불해야 되는건지..

뭔가 좀 답답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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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암트에 따로 거주등록을 했거든요-> 거주지 주소는 동일하고 단지 전입신고 일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 주소와 전입신고 일자가 다르다는 것인지....(물론 부부시라면 전자에 해당하겠지만...노파심에서 여줘어봅니다.)

후자의 경우라는 남편 및 선생님 두분 모두 방송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라면
  1. 두분중 전입신고가 빠른분 앞으로 청구된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고,
  2. 다른 한분은 방송수신로를 납부하신 분의 "Beitragsnummer"를 이용하여 수신료납부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추천 1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부든 남이든 상관없이 같은 집에 거주지가 등록 돼있으면 한명만 내도 됩니다. 해결 절차는 윗분 말씀대로 하시면 곧바로 해결됩니다. 경험상 전화가 제일 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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