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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안멜둥, 음대 입시기간중 비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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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3 16:09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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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내년 여름에 음대 시험보려 하는데, 입시 기간중 받을 수 있는 비줌이 있습니까? (어학비줌 말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독일에 90일 체류하게되어 여름에 180일중 90일 무비자 체류는 안되네요.)
2.입주시 안멜둥 안된다는 글들을 본적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혹시 법적 문제는 없는가요?
3.단기거주자는 안멜둥이 곤란하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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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뒤셀방님의 댓글

뒤셀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입시를 치루시는 동안 아마도 여러도시를 이동하실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곳에 안멜둥을 해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WG나 기숙사는 안멜둥이 가능합니다. 안된다는 곳은 거주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안멜둥을 안하시면,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있게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학 지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지원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정보증을 가지고 최대 합산 9개월까지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AufehtnG § 16 (7)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6.html

외국인의 신분 증명은 여권+안멜둥 증명서류입니다. 즉, 안멜둥하지 않으면 외국인청에 거주증/비줌 신청할수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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