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이직 단계의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1)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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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벨이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98회 작성일 19-11-11 19:53 답변완료본문
저는 독일에서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11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1) 대상자로 판단되어, 3개월 전인 8월에 이미 실업급여등록 신청은 해놓았으나, Arbeitsamt로부터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unemployment status가 되는 날 Arbeitsamt에 직접 방문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이미 새로운 직장을 구한 상태라 이직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등록 신청 이후 아무런 답변을 못받은 상태라면 등록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ㅠㅠ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공보험/연금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할까요?(지불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베리님들의 따뜻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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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단 비자가 일정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비자이거나 영주권 이상이신가요? 그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을 한다는 상태를 신고한 후 계약상 마지막 달인 11월 월급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암트측에서 정산을 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을 구한 상태라는데 설마 담달 12월부터는 아니죠?? 그렇다면 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날수가 없어요!! 만약 새 직장이 최소 1월부터 시작이라면 한달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만.. 암튼 위의 비자가 확실해야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암트에서 판단이 되고 편지가 오면 거기에서 공보험 연금이 자동으로 빠지고 지난 2년간 세후 월급의 약 60프로 정도가 지급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보험은 나중에라도 꼭 내셔야 합니다. 그건 몇 개월 여유가 있으니 걱정마세요. 연금은 대신 자발적으로 내시거나 안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만료되는날 (마지막출근날) 비자청에서 회사종속없는 비자로 갈아타시고,
그다음날 노동청에 실업상태라고 아침일찍 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직업이 없어 구멍난 부분만 실업급여 받으십니다. 한달 이하 단위도 가능합니다.
벨이벨이님의 댓글
벨이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암트로부터 컨펌 레터를 받은 적이 없어 불안했는데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니 수령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