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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을 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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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8 13:46 조회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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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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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단기 쯔비쉔 서면으로 계약하신거에요? 아님 구두로 그냥 들어와 사는 건가요? 서면으로 계약을 한거면 당연히 하루만 살아도 나머지 3개월치 방세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기는 수압의 문제가 아니라 샤워헤드 문제 같네요. 바꿔 끼우시던지요.
집 뒤에 공동묘지 있고, 부엌에서 보이는 문제는 처음 집 보러 왔을때 전혀 고려하지 않은건가요? 좀 답답하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모든 임대 계약에는 중도 취소 하려면 얼마나 먼저 이를 통보해야 하는가의, 통보 기간이 있습니다. 독일 임대법상으로는, 임대 계약 취소 의사는 이 기간보다 더 긴 시일 이후를 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한 제한 없는 임대의 경우 그게 3개월이고, (나가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하고, 그 보다 당길 수 없음), 일 단위로 돈을 받는 단기 임대 / 가구 포함의 경우는, 15일인가, 해당 월 말 이전 15일이든가 했었던것 같은데요. 단기 임대는 가물 가물하네요. 어느 경우건, 하루치만 돈을 주고 나가는건 불가능하고요. 계약서를 잘 살피시고, “얼마나 계약 취소를 미리” 통보해야하는지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건 내일 당장 “이 계약 없던 것임” 하실 수는 없어요. 한국과 달리, 계약은 계약의사를 명백히 밝힌 순간 시작되고, 돈을 건네주는 시점은 계약의 효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내가 아직 돈을 안 주었으니 계약 이행을 할 지 안할 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는 전혀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셔요. 집 주인은 450유로를 (혹 계약이 취소 불가능한 형태라면 450 x 3) 이미 받을 자격이 있으신 상황이고, 내지 않으시거나 일부만 내고 “도망” 가시면 집 주인은 인카소로 넘겨 떼인돈 받아주세요, 하고 들어가는게 독일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달은 사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계약에 따라 나만 님이 이야기 하신 것 처럼 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집을 확인하지 않고 서면/전화로만 구하셨나봐요. 리스크가 크지요. 그런건...


내가살던세상님의 댓글

내가살던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당장나오시면 되겠네요...3개월치 다 지불하시고.
그정도 여유되시는것 아니시면 꾸욱~ 참고 계셔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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