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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회사에서 징계 또는 해고 가능한 규정알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235회 작성일 19-11-07 18:48

본문

unbefrist로 일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거의 해고당할 일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징계 또는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
댓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징계나 해고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 다양하고 항상 새로 생겨나서 판례들도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샤피넬님의 댓글

샤피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한 인원 감축
2. 근무 태만
3. 근무 중 사적인 일로 폰과 컴퓨터 사용: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지양할 것. 만약 정말 연락해야 한다면 상사 허락 필요. 보통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구성원이나 아이들 선생님께 회사 사장 데스크 번호를 알려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이 사장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음. 그 이후 일은 사장이 판단하게 함.
(어차피 가족들이 본인에게 바로 연락해도 본인이 사장을 또 만나서 급한 와중에 사정을 설명해야 함. 그러나 사장에게 바로 연락할 경우 사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되므로 더 편할 수 있음)
4.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물건이나 금품이 도난당한 경우 직무유기로 알고 해고
5.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회사 내에서 충전하는 경우
6. 잦은 지각
7. 그 외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안되겠다 싶은 것들...
입니다^^;

독댁님의 댓글의 댓글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와. 상당히 엄하네요.
역시 저희 회사가 이상할정도로 유한건가봐요.
사무실에서 개인 전화는 물론 인터넷 서핑 충전 등등... 저희는 다 하더군요ㅎㅎ 물론 저는 눈치 보면서 하지만요.

홍콩할매님의 댓글의 댓글

홍콩할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번은 공감하고 저희도 같습니마다만은 3,4,5번은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엄하네요 ㅎㄷㄷ 합니다...ㅜㅜㅜ

허허님의 댓글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1번, 사측의 잘못을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 외에 개개인이 크게 잘못해서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거든요. 예를들어 근무태만, 어떤이에겐 하루 12시간은 일해야 열심히 일하는것이 또 다른이에겐 규정 시간 채우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할만큼 했다고 느낄수 있거든요.
특히 3,4,5 번의 경우엔 특별히 미운털 박히지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징계 사유는 워낙 다양해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해고의 경우 상당히 엄격하고 한 두번 실수 혹은 사고(?)를 쳤다고 바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사고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가 중요하겠지만...)회사가 충분하게 notice를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otice라는 것도 구두가 아닌 official letter를 3번 정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무조건 해고도 어려워요.

보통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서로가 피고용인이 동의를 못하면...법정으로 갈 수도 있구요.

76gj90님의 댓글

76gj9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확실히 잘 짜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이유없는 개인적인 감정도 이유가 되며, 물론 offizille상으로는 대부분  회사어렵다. 외국인같은경우 동료들이나 독일어가 부족하다등 그 흔한 상투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고
개인적 감정이유라도 공식상으로는 합리적이유를 대면서 깨끗하게  끝내려고 하죠.
독일인이나 회사들은 확실히 짭니다..기본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절대로 많이 주거나 손해볼일 절대로 안합니다.

  • 추천 1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 말에 백프로 동감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독일어가 아주 유창하다 하더라도 싫으면 언어 문제를 데서라도 짜릅니다. unbefrist 라고 해도 외국인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 추천 1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래전 한 신문의 기사에서 직장에서 해고된 건에 관한 법정 판결문을 읽은 기억이 나 적어 봅니다.
한 직장인이 본인의 헨드폰을 사무실에서 충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사람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사였습니다. 충전에 소모된 전기세가 약 50 센트 채 안 되었던 것을 법정소송으로 몰고온 이 당사자들도 대단했고 그에 임하는 법조인들 그 기사를 다루는 언론이 있는 이 사회가 부러웠지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그 모든 과정과 판례가 주는 교훈에서 건실하고 합리적인 사회임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습니다.  .
너무 야박하고 인정미가 없다라고 잠깐 생각하던 나의 생각을 일깨워 준 것은 담당 판사의 판례문 이었습니다.
돈/값어치의 많고 적음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 것인가 아닌가의 아주 기본적인 기준의 인식이 핵심이다.
그 기준을 구분할 줄 모르는 직원이 작은 남의것을 취하였다면 고용주로서는 해고할 충분한 사유로 인정된다 였습니다.

허허님의 댓글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은거 하나가 꼬쿠리가 된것이지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것입니다.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게 케바케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독일도 말만 저렇게 원칙 번지르니 따지지 실상 사람마다 제 각각이고 암튼 더 속터집니다. 다른 실례입니다만 체류비자 받을 때 보세요, 제 멋대로 엿장수 마음입니다. 저 판사도 저래놓고 다른 데선 다르게 판단할 게 다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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