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Nebenjob 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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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햐하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9-10-22 17:59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학교가 끝나고 한인레스토랑에
한달에 140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비자를받고 일을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 2주동안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네벤잡으로 인정이 되어서
한달에 450유로까지만 일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무한으로 일을 할수있나궁금해서요 혹시 이에대해아시는분있으면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학교가 끝나고 한인레스토랑에
한달에 140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비자를받고 일을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 2주동안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네벤잡으로 인정이 되어서
한달에 450유로까지만 일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무한으로 일을 할수있나궁금해서요 혹시 이에대해아시는분있으면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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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ebenjab으로 취득한 한달 450유로 까지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5400유로 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세금신고하실 때는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통산 2%의 세급징수가 있거나, 납세등급 1,2,3,4 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미 한달에 140시간을 일하시기 때문에,
노동법 § 3 Arbeitszeitgesetz (ArbZG)에 의해
한달 최장 174시간까지, 하루 최장 노동시간인 10시간의 제한으로 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햐하허님의 댓글의 댓글
하햐하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날들 되세요 :)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현직장 허락 받으셔야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