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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Nebenjob 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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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햐하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2 17:59 조회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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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학교가 끝나고 한인레스토랑에
한달에 140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비자를받고 일을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 2주동안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네벤잡으로 인정이 되어서
한달에 450유로까지만 일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무한으로 일을 할수있나궁금해서요 혹시 이에대해아시는분있으면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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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Nebenjab으로 취득한 한달 450유로 까지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5400유로 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세금신고하실 때는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통산 2%의 세급징수가 있거나,  납세등급 1,2,3,4 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미 한달에 140시간을 일하시기 때문에,
노동법 § 3 Arbeitszeitgesetz (ArbZG)에 의해
한달 최장 174시간까지, 하루 최장 노동시간인 10시간의 제한으로 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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