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배우자 동반비자.이혼 취업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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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k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781회 작성일 19-10-14 05:19본문
이제야 자녀가 유치원에 가게되어 어학 및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독일어는 A 1정도 수준입니다. 영어는 opic im3 이고요.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저는 동반비자가 아닌 erwerbstätigkeit gestattet로 일하기에 괜찮은 비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가정불화가 너무 깊어서 배우자를 설득 못해 제가 취업하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정착이 목적이었기에 여기서 취업을 하고 다른 곳에 살며 주말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같이 보기로 하였습니다.
취업을 해도 이혼하게 되면 제 erwerbstätigkeit gestattet가 취소되면서 회사에서 퇴직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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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께도 이혼하시면 비자가 소멸됩니다. 원칙적으로 동반비자는 가족 관계가 해소되거나, 주된 비자의 배우자가 비자를 상실하게 되면 그 효력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실이 외국인청에 알려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다음 비자 연장시에 연장이 불가능해진다등이 일반이고요.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현재 비자 상실 이후에 취업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직장과 과정을 찾으셔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럽인/독일인 실업자로 대체할 수 있는 직장의 경우 노동청에서 취업비자 거부가 가능해서, 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혼을 늦춤으로서) 동반자비자를 영구거주권이 발급될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취업해서 일하시고, 60개월 연금 납입을 통한 영구거주권이 발급되고 나면, 이는 동반비자가 아닌지라, 소멸 조건이 순전히 자신에게 달려 있거든요. 꼭 영구거주권이 아니더라도 한 직장에서 2년, 독일에서 총 3년간 일하고 나시면 그때는 독일인/유럽인 우선권 검사가 생략되는지라, 아무 직장이나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BeschV 9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즉 그렇게 몇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취업비자를 얻으시기가 쉬워집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나마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당장은 독일체류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니실까 생각해봅니다만, 이건 별거할 현 배우자의 도움 및 상호 인내가 필요한지라, 쉬이 권할 수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