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플랫쉐어 계약시 kaution과 liabl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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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효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05회 작성일 19-10-05 00:29본문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자가 투룸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전대자가 사정상 이 중 한 방을 전전대자(저)에게 월세를 주려고 함.
이 상황에서
1)계약서는 누구와 작성을 해야하나요?
2)집주인의 허가 하에 전대자와 계약을 한다면, 카우티온은 누구에게 입금되어야하고 누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나요?
3)제 계약한 방에 상해가 발생할 시 누구에게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4)카우티온을 시기먹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5)일반적으로 퇴거 및 집주인의 확인 즉시 카우티온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자가 투룸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전대자가 사정상 이 중 한 방을 전전대자(저)에게 월세를 주려고 함.
이 상황에서
1)계약서는 누구와 작성을 해야하나요?
2)집주인의 허가 하에 전대자와 계약을 한다면, 카우티온은 누구에게 입금되어야하고 누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나요?
3)제 계약한 방에 상해가 발생할 시 누구에게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4)카우티온을 시기먹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5)일반적으로 퇴거 및 집주인의 확인 즉시 카우티온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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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3번 질문들은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집주인과 계약하셔야하고 당연히 카우치온은 집주인에게 줘야하고 받아야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계약하신다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줘야겠죠. 물론 법적인 보호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4번은 사기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은 나가실때 들어오실때와 같은 상태로 반납하셔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걸 트집잡게되면 어쩔수 없으십니다. 그 이외에 무리한 청구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되지만 글쓴이 님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정당한 요금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하셔야합니다. 이걸 사기라고 칭하신다면 당연히 보호 받을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번은 집주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