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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도와주세요. sixt 차량렌트 후 보험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너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810회 작성일 19-09-25 04:3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유럽여행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일정에 렌트카를 빌려 1박을 여행하며 잘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차량 반납시 보지 못했던 지붕손상을 발견했어요.

사고가 난적이 없었고, 지붕이 있는곳에 차량을 주차하지도 않았으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지역에서 볼프강과 할슈타트등 호수를 보고 비엔나로 넘어가 바로 반납을 했던 상황이라
차량 지붕 손상에 대해 발견하지 못하고 반납하는곳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직원은 지붕손상에 대해 사진을 찍고 우리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붕은 앞부분이 찌그러져있었고 도색은 벗겨진곳이 없었습니다. 차량색상이 화이트색이라 더 발견하기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저희는 풀커버 보험을 들은 상태였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지붕손상을 보지 못한 이유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내주면서 차키만 받고 주차장에 있으니 가져가라고만 하였고.
그 차는 전면에 5~6층정도되는 건물앞에 전면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붕 양옆에 길게 인테리어바? 같은 게 있어서 실상 차량 앞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붕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는 키가 작은 동양인이며 차량은 처음에 예약했던 차량은 아니었으며,브랜드가 생소한 차체가 높은 SUV였습니다.

차량은 rentalcars.com에서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full cover보험을 들고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빌릴 당시 직원은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추가 보험에 관한 설명도 없었으며, 차량에 대한 안내는 더욱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지 못한채 당연히 풀커버 보험을 들었으니 사진도 찍어둔것이 없었고,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저희도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뒤로 일주일뒤 한국에 들어오고 sixt로 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고를 낸적도 없고 인지도 못하고 있던상황이라 회신메일을 보내며 우리가 한것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차를 빌릴당시 업체의 CCTV를 확인해보거나 있다면 블랙박스등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직 답변 메일은 받지 못했지만 검색해보니 sixt에서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받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rentalcars.com에 보험든것은 sixt측에서 청구서가 오면 지불하고 지불내용을 서류를 갖춰
rentalcars.com에 다시 접수해서 금액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저희가 낸 사고가 아닌데 보험금청구를 할수 있는것인지
지붕손상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문의를 하거나, sixt측에 문의를 한적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이 지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데 sixt측에서 받은 서류를 보면 처음 차량 빌렸을당시 손상된부분의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지붕손상은 없었으며, 저희가 반납을 할 시점에 지붕손상이 발견되어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 받은 메일에서는 지붕손상에 대한 점이 추가되어 온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저희가 지붕손상을 낸것이라 단정지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sixt측의 서류만 본다면..)
하지만 사고낸 이력도 없고 더욱이 지붕이 있는곳에 차를 주차한적이 없어서 저희가 차량을 빌려갈당시 CCTV를 업체측에서 확인해줬으면 하는 내용의 메일을 업체측에 보냈었습니다.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반납한것은 16일이며 한국에 들어와 24일 회신메일을 보냈습니다.

sixt측에서는 사고경위서?같은 내용을 담을수 있는 건 2주간 열려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이 기간 안에 답변을 줘야 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지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것인지...정말 답답합니다.

물어보고 조언을 얻을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조언이라도 괜찮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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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차량을 빌리면서 차량 손상에 대한 보험을 드신 경우지요? 내가 빌린 기간안에 생긴 손상에 대해서, 당연히 렌트 회사는 그 조건에 맞춰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빌리는 순간 렌트카 업체가 이어 그 조건으로 자기들 보험사에 계약을 맺습니다),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대여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에 대한 풀 커버리지 보험으로 차를 렌트했다면, 대개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요. 그런 풀커버라도 자기 분담금이 보통 어느 정도 있습니다. 850/450/0 등. 자기 분담금이 0인 고급 보험을 차량을 빌리면서 같이 드셨다면 이 걱정도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쩝. 경찰 신고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고의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혹은 고의 사고 등이 의심되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고로 보인다 등) 렌트카 회사는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청구를 할겁니다. 이것 역시 차량 렌트 조건의 일부인지라 (사고시 반드시 경찰 및 렌트카 회사 연락),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지로 손상을 인지 못하신 경우시니... 아마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아닐까 살포시 생각은 해보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보험사가 저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렌트카회사들이 누가 풀보험으로 빌리면 그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스크래치 다 생긴걸로 신고해서 보험금을 타서 차를 수리하는 형태의 꼼수가 유행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사고가 그 보험 시점 (대여시점) 안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쩝. 보통 경찰 신고서가 완벽한 증거가 되고요, 그 이외의 개별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산정/판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마시고, 당연히 보험으로 커버 되야지! 하고 정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렌트카회사 및 렌트카 회사의 보험회사의 대응을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경위는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요. 차량 손상을 인지 못할 정도로 작은 손상이라면, 대개 몇 백 유로 안되니, 보험 커버가 안되서 돈을 청구 받는 경우라도 실은 별로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변호사 걱정하시는건 좀 이르신듯 합니다. 문짝이 날아갔다거나, 등 수천 유로 비용이 드는 경우라면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 건이 "보험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게 부당하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의하게 하는 쪽이겠지요.

예전에 빈에 들렀다가 누가 차를 들이받고 튀는 바람에... 자기분담금 부분만큼 돈을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고 서류 챙겨가고 하는 과정이 거의 휴가의 하루를 날려 먹었는데요. 어차피 자기 분담금 이내의 금액이어서, 결국 내야 할 돈이라, 서류 챙긴건 무슨 소용이었나, 했던 기억이 있네요.경찰 신고에서 들이받고 간 사람을 특정하게 된다면야, 자기분담금도 안내도 되는 경우지만, 비엔나 경찰이 그걸 잡겠나 싶어서 그냥 돈으로 내고 말았더랬습니다. ...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베를린 리포트 보다, 유럽 여행 이나 유럽 자동차 여행 동호회 같은 곳에 질문하시는게 더 확실하게 최근 케이스로 조언 얻을 실 수 있으실 거에요. (이를테면 네이버 유랑, 유빙)

비너스님의 댓글의 댓글

비너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지붕이 찌그러져있던게 저희가 사실 차량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려고 하면 봤을수도 있겠지요...
저희가 돌아다녔던 지역이 오스트리아 볼프강과 할슈타트지역이였는데 차량 막힘도 없었고 전면주차를 주로 했었기때문에 지붕에 찌그러진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여행할때 날씨가 정말 화창해서 화이트차량에 빛반사가 되어 전면에서 보아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보였던게 사실입니다.
반납시 건물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한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건물안에 주차하거나 지붕이 있는곳에 주차한적이 없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반납직원에게 우리가 그런것이 아니라고 설명은 하였지만 영어가 짧은데다 독일어는 하나도 몰라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인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때도 풀커버 보험이 있으니 큰 문제가 될까 싶었고 차키를 반납하는곳에서도 직원은 오케이하여 그냥 안도하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호소할곳도 없고 조언을 얻을곳도 마땅치 않은데 검색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내용인지라 더욱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네이버까페 유빙에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릴생각입니다.

혹여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마무리가 된다면 후기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독님의 댓글의 댓글

토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렌트카 포털 사이트의 보험 보다는,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뒷처리에 시간과 노력이 수십 배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비너스님의 댓글의 댓글

비너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손상된 부위가 지붕이라 렌터카업체측의 수퍼커버보험에 들었다면 보험지급이 안된다고 네이버까페<유빙>에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수퍼커버보험의 경우 차량의 상하부는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들은 렌터카스측의 렌터커버 풀보험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이부분의 렌트하실때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차량의 상부혹은 하부에 문제가 있던걸 모르고 렌트카 업체측의 수퍼커버 보험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을테니까요...

현재는 렌터카스 고객센터 상담원은 저희가 들은 보험이 풀커버 보험이라 보험금청구해서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거 같다는 회신만 받은 상태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되든지 후기 쓰러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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