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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출생자 시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헷갈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917회 작성일 19-09-23 06:53

본문

안녕하세요
1994년12월에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나서 1998년에 한국에 와서 계속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독일거주3년↑)(만24살)

마찬가지로 저의 형은 1992년 1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거주6년↑)(만27살)

예전에 군대입대하기 전에 독일 출생자 시민권가능한 경우를 찾아봤을때 부모님이 8년이상 정당한 이유로
독일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10년넘게 독일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2000년생 이후부터 23살이 될때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신청하지 않았었는데요
알고보니 1990년생부터이고 2000년도 부터 시행이 됐던 거더라구요..

저는 한국에서 제대 후 학사졸업하고 프로그래머로 일하고있으며 내년 or 내후년에 독일 석사유학을 위해 준비하고있으며
독일에서 직장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또 제 형은 체코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EU국가인 독일시민권이 있으면 좋을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나이가 23살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민권 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는거겠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 case 를 알고 계신분은 댓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이 쓰신 건 이중국적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기 전에 가능한 시나리오에요. 그리고 당연히 님이 독일에서 현재까지 쭉 살고 있다는 전제이고요.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블루카드로 독일 직접 취업입니다. 그치만 취업 후 21개월 후 지난후에야 영주권 신청가능하고 독일어 실력도 봅니다. 그게 아니면 대학 이상을 독일에서 마친 후 2년간 취업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헷갈림님의 댓글의 댓글

헷갈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넵 댓글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8년을 정상적인 비자로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B1 취득시 7년)
저와 형의경우는 4년, 1년을 더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심사를 볼 수 있는건가요?

저같은경우는 나만님 말처럼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시간이 지난후 시민권 심사를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2막님의 댓글

제2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부모 둘다 외국인일 경우에 한해 태어나자마자 미국처럼 바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3~4년 애기때 있던 시간으로 시민권이 첫째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헷갈림님의 댓글의 댓글

헷갈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넵 댓글 감사합니다.
제2막님 말처럼 태어난다고 주어지지 않는것은 알았습니다.
시민권 신청 요건중 독일에서 8년을 정상적인 비자로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B1 취득시 7년) (바바리안주 학생으로 거주한기간은 적용안됨)
저와 형의경우는 4년, 1년을 더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심사를 볼 수 있는건가요?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민권 조건의 8년은 연결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거주 경력은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간혹 짧은 불연속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며칠 혹은 몇달 정도 이지 몇년의 공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로는 8년을 거주해도 절대 시민권이 안나옵니다. 다른 조건들과 함께 만족할 경우, 기간 산정에 조금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는 어렵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독일에서 학업 후 취업을 해서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됩니다.
오래 유학한 학생들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비자 문제로 귀국하는 케이스가 그래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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