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입국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107회 작성일 19-09-22 01:35본문
제가 10년 전에 독일에 1년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런건 아니고 단순 적발로 ...암튼 이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한국으로 돌와왔는데, 이번에 회사 출장 때문에 독일을 방문해야 하는데 입국이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게.... 벌금을 안 냈고, 그렇게 10년이 지났다는건가요?
아이언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맞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왓어요
아이언님의 댓글
아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대로 입국하면 붙잡히는거 아닌가요? 어찌 처리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없으세요?? ㅠ
신생아님의 댓글의 댓글
신생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 걱정 되시면 입국 전에 주한 독일대사관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음주 운전 적발이 되고나서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일정이었다든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ㅗㅜㅑ님의 댓글의 댓글
ㅗㅜ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설명으로 무마하기에도 10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 같아보이진 않네요.글을 읽어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처리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발목을 붙잡을까 걱정하시는거 같고요.
- 추천 3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단순적발이라도 일단 음주했음에도 운전대를 잡는 건 살인계획이나 마찬가지에요. 제발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선 흔히 있는 일이고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법이 요즘에 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외국에선 특히나 독일 같은 나라에선 엄청 큰 범죄입니다.
- 추천 2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러한 상황이 저도 궁금하여 경찰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았더니, 왈,
1. 보통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건경위에 관해 진술과 더불어 이후 절차를 밝게 되는데 중간에 도주한걸로 간주될테니 입국시 바로 체포되어 임시 구금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시 음주사건이 배당된 경찰서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진술서 작성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들이 배당되어 진술서를 작성할 때까지의 시간이 그리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꽤 넉넉한 시간이 지날거고, 아울러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소환에 불응한 괘심죄는 엄청날 거라는 부가설명도 들었습니다.
2. 체포되신 후 경찰서로 가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면 여권 임시반납 후 일단 출장 일을 보시고 중간중간 해당 서에 가서 진술을 할 수도 있을거라 합니다.
3. 벌금형
그 당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미 10년 이란 세월을무시한 괘심죄가 역시 적용되어 재수가 없는 경우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내요. 현재 단순 음주로 걸리면 최저 250€인데 여기에 10년의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내요. ㅠㅠ
- 추천 2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역시 사람은 가벼운(?) 죄라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이 되는군요. 글쓴님 어떡한데요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