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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회사 종속X 취업비자로 석사 + 파트타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ingmybe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501회 작성일 19-09-18 19:46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지식,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 현재 상황은, 회사 종속 취업비자로 독일 거주하고 있으나
곧 취업비자 연장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미 테어민 잡은 상황입니다)
2년반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번 연장에서 종속 떼어달라는 요청 할 거구요.

문제는 연장 이후 제 미래 계획에 있습니다.
취업비자 연장 이후 내년에 석사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석사 공부를 하면서 파트타임이라던지 일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무조건으로 반드시 취업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종속 되지 않은 취업비자로 큰 문제없이 풀타임 석사 공부와 파트타임을 하여도 될지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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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 체류 목적이 학업으로 바뀌는건데 바꾸셔야죠. 파트타임은 부수적인겁니다. 아니면 Fernstudium을 검색해 보셔요

doingmybest님의 댓글의 댓글

doingmybe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근데 종속 해제된 취업비자로는, 비자 기간 내 거주 허가는 기본적으로 확보한 것이고, 그 기간내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가령, 이직 공백 기간 및 퇴사 등등의 사유로) 물론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연장 3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혹시라도, 1년은 석사+파트타임 하고 나머지 2년은 정규잡을 한다는 조건이라면 문제가 크게 있을까요?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는 실직시 비자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3~6개월가량 암트 재량으로 임시비자(?)를 주는것이지, 유효기간 끝까지 체류가 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비자는 풀타임 조건일때만 유지됩니다. 학업비자 변경없이 혹은 영주권없이 님의 계획대로 하시면 불법이고 강제추방의 사유가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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