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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국서 어학비자 신청 최소 수업일수
주한독일대사관서 공지된 내용을 본다면
주18시간 이상,2개월 이상의 어학등록증을 요구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3개월로 현지 외국인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 만료 직후 독일에서 비쉥겐지역으로 출국했다 돌아오면 다시 무비자로 독일서 머물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학을 한번에 길게 하지 않고 최종 취업비자 및 정착 전까지 2~3년 정도 여름 6~9개월 정도 머물며 어학함양 생각입니다. 질문 1) 90일 무비자+3개월 어학비자+비쉥겐 지역출국 하면 다시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지요? 2) 저렴한 국립 어학당이 7주단위로 수업운영중인데 주한대사관이 요구하는 2달 이상이 아니라서 비자 발급이 어렵나요? 3) 그렇다면 타 학원 1주치 더 등록하여 8주를 마쭈면 되는건지. 7주짜리가 워낙 저렴한데 7주 수업과 수업 사이에 1달의 공백이 있어서 번거롭습니다. 4) 게시판을 보니 어학비자가 최대 2년을 준다는데 (대사관 기재 내용 아님) 2~3년 매년 여름 7~8주 어학 연수비자 발급이 가능하겠지요? 5) 제 계획은 2년의 매년 여름 단기 어학 후, 3년 뒤 독일 현지서 취업준비비자=구직비자=job seeking visa 를 발급받아서 면접보러 다닐 생각입니다. 그렇담 모든 비자 총 기간이 3개월+3개월+6개월=12개월이라 문제 없겠죠? 6) 2년에 걸쳐서 이미 독일 관광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15일, 34일, 35일. 조만간 63일 또 갈 예정. 비자기간 등 법 어긴건 한번도 없구요. 한데 자주 가서 비자 발급에 지장 미치는건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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