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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한식당의 세금탈세, 불법고용, 위생관리 신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886회 작성일 19-09-12 16:56

본문

제가 얼마전 베를린에서 일했던 한식당에서 프로베자이트라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배우는기간?? 무슨 말도 안되는??)
그후 최저시급(9유로20센트)을 받아도 시급에서 항상 50센트 또는 20센트를 모자르게 계산해서 시급을 줬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겨우 몇센트 모자른거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답변만 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팁 또한 즉시 사장에게 달라고 말하더군요. 계약서는 당연하게도 쓰는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게 당당히 말하니 그게 당연한건줄 알았습니다. 또, 옆에 같이 일하던 한국 젊은이들도 아무말없이 일하니 당연한건줄 알았고요.
일하면서 정말 뭔가 이건 아닌것같은데? 했었고, 한국에서 갓 넘어온 뭣 모르는 아이들을 굴려먹는 식당이었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강했습니다.
어떻게든 신고를해서 불법이란 불법은 모조리 파내어 계약서도 안쓰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생또한 좋지않은 한식당들을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이런경우 독일내 노동청과 식약청에 불법고용, 위생관리, 세금탈세 등으로 의뢰 또는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식당들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관앞에 악이 꽃피운다고.. 불법인걸 알면서도 방관한다면, 나중에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관례인듯이.. 독일내에 깊이 박힌 한식당의 뿌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추천3

댓글목록

mohnstreusel님의 댓글

mohnstreus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을 시작할때 작성하신 고용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지요?
Probezeit는 소위 수습기간으로 최대 6개월 까지 적용 되며,
통상적으로 기존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 추천 1

Sursss님의 댓글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it dem Mindestlohngesetz (MiLoG) gilt seit dem 1. Januar 2015 ein flächendeckender gesetzlicher Mindestlohn. Dieser beträgt derzeit 8,84 Euro brutto je geleistete Zeitstunde und gilt deutschlandweit für all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in allen Branchen. Der gesetzliche Mindestlohn findet auch bei einer vereinbarten Probezeit Anwendung.
‘법적 최저임금은 기간이 합의된 실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독일 법이라는 군요. 최저시급을 실습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 추천 1

Sursss님의 댓글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건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과정에 속해있는 의무실습생, 직업훈련을 마치지 않은 18세 이하 청소년 혹은 직업훈련생 아닌지요??

Sursss님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Q. 팁도 ‘임금’에 속하나요?

독일 영업법(Gewerbordnung) 제 107조3항에 따르면 팁(Trinkgeld)이란 제3자가 영업주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 이외에 법적 의무 없이 노동자에게 주는 돈을 의미하며, 정규 급여지급을 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팁은 임금이 아닙니다.

Q. 팁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요?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노동법원의 판결(LAG Rheinland-Pfalz, 09.12.2010 – 10 Sa 483/10)에 따르면 팁(Trinkgeld)이란 제 3자가 법적 의무 없이 노동자에게 주는 돈을 뜻합니다.  팁은 서비스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팁제공자와 팁수령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서비스 노동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에게 자발적으로 팁을 받았을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팁을 수령한 노동자에게 속합니다. 고용자는 팁을 모아서 업소의 모든 피고용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고용자 뿐 아니라 부엌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노동자도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팁을 업소 전체 노동자가 1/n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Sursss님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Q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독일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 – MiLoG)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을 마치지 않은 18세 이하 청소년 혹은 직업훈련생 (Ausbildung)
장기 실업자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과정에 속해있는 의무 실습생(Pflichtpraktika)
직업훈련이나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3개월 이내로 근무하는 실습생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바로 최저임금이 적용됨)
명예직 (Ehrenamtlich Tätige)
프리랜서 (Selbstständige)

Sursss님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여러 글을 발췌하여 가져와봤는데, 제가 법적인 지식은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 독일내에 법조계에서 종사하시는분들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휴... 정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네요..
어쩌다 이렇게 치졸한 어른이 되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은지...

ㅗㅜㅑ님의 댓글

ㅗㅜ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저시급 제도가 도입되기 전 어느 한식당에서 하루 일해본 경험이 생각나네요.
시급 5유로에 저녁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했었습니다.
팁은 말할 것도 없었구요.
대우도 대우지만 사장놈이 주방에서 담배핀 모습이 인상깊어 그 뒤로는 한식당 절대 가지 않습니다.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꼭 성공하셔서 이후에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면 큰 일 하신거라 여겨집니다...하여튼 그렇게 살아서 뭐하겠다는건지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팁까지 모조리 가져 간다던 모 한인 식당이 생각나네요ㅋㅋㅋ 손님에겐 90도 인사까지 하면서 사람 좋은척 하는 사장이 자기 알바생한텐 그렇게 못됐단 소리를 듣고는 두번 다시 갈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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