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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자영업자 영주권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02회 작성일 19-09-08 22:03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최근 새로운 정보를 알게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자영업자 비자로 독일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어느정도 벌이가 되고 있으면

3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언어도 안본다는데...

다만 주관적 이겠지만 그동안 사업이 성공적이다.. 할 정도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는 하더라구요.


아무튼, 자영업 비자 소유자는 3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이게 사실일까요?

"Erwerbstätigkeit gestattet"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비자인데..

이게 자영업자비자? 라고 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추가적으로, 연금의 경우 최소 60개월이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한번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인정이 될까요?
추천0

댓글목록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런 비슷한 사기 많아요. 어느 지역(thüringen)에 시와 함께 진행중인 건물의 집사면 3년 후에 언어 시험 안쳐도 영주권 준다... 등등. 이건 완전 사기로 판명 됬는데 베리의 어느 분이 지역외국인청에 문의 하였으나 그런거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정도 벌이, 언어 시험 안친다 .. > 이거 100% 사기에요.

혹 3년 안에 주는 게 있다 하더라고, 다른 자영업자 보다 월등히 수입니 좋거나, 오히려 특수 시험을 치던지 할겁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시 보통 8년 거주가 기본이지만 어떤 특정 시험에 합격하면 6년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 추천 2

minminminmin님의 댓글

minminminm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영업자 비자라고 있는게 아니라 사업체를 등록하고 비자를 받으셨으면 사업비자로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체가 대다수가 법인인 gmbh일테고, 타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아인첼 등록도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이 경우는 케바케니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윗 분 말씀대로..사업체로 3년만에 벌이가 있으면 영주권 준다..이런건 없다고 봐야합니다.
베리에 문의하시는 분들은 일단 독일어에 능숙하지 않으시니 직접 확인이 어려우실텐데..
암튼 누가 그렇다더라...이런 카더라 통신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언어 시험 안친다..이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B1 쳐야합니다. 블라우 카르테 소지자 중에 면제 받는 사람도 더러 있긴 했지만, 그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독일에 모든 일에 지름길은 없다! 100%는 아니지만...제 경험엔 없었어요..ㅜㅜ
직접 관청에 가서 확인하지 않은 정보에 혹하지 마세요..

  • 추천 1

이라님의 댓글

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mbH의 3년이라는 정의는 법인이 3년내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폐업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그 실적이라는것도 어느 수준의 이익이  실제로 사업체에 반영되어야만합니다
3년안에 영주권을 주는 경우는 이런 소규모 사업체로는 불가한걸로 알고잇습니다
님이 시에 도움이 될 엄청나 투자와 대규모 고용을 계획한다면 혹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 추천 1

Esss님의 댓글

E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이 매우 늦었지만 혹시나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려봅니다.

Aufenthaltsgesetz 21조 4항에 보면 21조 1,2항 항목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즉 Selbständiger는 그 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에는 흔히 아는 영주권 즉 9조 2항과는 별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항 Freiberufler는 이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1, 2항이든 5항이든 똑같이 Erwerbstätigkeit gestattet라고 명시 되어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주증에 어떤 항목으로 갖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올려드립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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