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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별거, 한국 거주 중 양육비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빙구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41회 작성일 19-08-29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인 남편과 10년 살고 이혼을 하려고 별거 중이고 저는 아이와 현재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남편과 구두로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는 걸로 정리 하고 왔는데 세달이 지나서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여자친구가 생겼고 아이의 양육비는 저희가 아직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지난 달부터 아이 앞으로 단 한푼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에 아시는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독일에서는 별거 중에도 법적으로 양육 책임이 있으면 양육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국에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메일로 돈 내놓으라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아이는 일단 제가 다 케어하고 있는데 혹시 별거 기간 후 이혼할 때 이 기간에 양육비 못 받은 것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아이와 한국에 있으면 원래 양육비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별거 기간중에 아이와 한국에 들어가 버리면 납치라는 얘기가 있던데 남편과 상의하에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1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러한 상담은 직접 경험을 하였더라도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판결도 다 다른데 누가 답변을 섣불리 할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가정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셔서 현재 본인의 입장과 처한 상황 사실 그대로 상담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여자친구를 핑계삼는 것을 보아서 쉽게 지불 이행 의지는 없어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도 설명하여 자문도 구하시고 직접 포괄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Tollpatsch님의 댓글

Tollpat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따로 살기시작하면 Trennungsunterhalt도 요구할 수있습니다 unterhaltsgeld für Kinder도 외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따로 서류작성해서 신청하셔야 할 거에요. 현재 이미 한국에 계신다고 하니..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쪽지보냈습니다.

복실이0님의 댓글

복실이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 힘내세요. 세세한 가정사 모르지만 님과 비슷한 한독가정 많이 봤어요. 님 아이가 있으면 독일에서 거주하며 유치원이나 학교문제
해결하세요 .아이미래를 봐서도 더 신중해야겠네요. 미성년 자녀있으면 법적보호도 있고 종일반도 있으니
아우스빌둥 혹은 일도 할 수 있으니 젊겠다 뭐가 두려워요. 한국에서  지금 거주하며 이래저래 알아 보겠지만 해결
할 수 없어요. 빨리 독일로 와서 새롭게 출발 , 새로운 행복 시도 해 보세요. 님 건승을 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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