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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lpdoll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571회 작성일 19-08-26 23:3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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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2

댓글목록

캬라멜님의 댓글

캬라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제가 다 화가 나는 집주인이네요
이사 들어오실때 페인트칠을 새로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가실때도 페인트 비용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wg이므로 혼자서 주방이나 거실 관련 페인트칠 비용도 혼자 부담할 필요도 없으시구요

만약 집주인이 억지로 요구한다고 하면 Mietverein 통해서 해결할테니 청구서에 싸인해서 달라고 하세요
Mietverein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동안의 임대료나 탈세 같은 부분도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지는것을 원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고 못할꺼란 어떤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봐요. 이번 기회에 맛 좀 보여주세요

schwarzhase님의 댓글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동족을 이렇게 이용해 먹어도 되는건지.. 정말 수준이하네요 생각할 수록 화가나요

나냣님의 댓글

나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까지와서 왜 저러고 사시는지...
그런데 저런분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있는지도 모르고 반성도 안하시더라구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읽어보니 거의 매년 올라오는 그집문제랑 비슷하네요. 그때마다, 신고+해결 댓글이 달렸는데도, 비슷하게 하는거 보면, 잘 안되나 보네요. 세금탈세는 어떤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세를주는것만으로 탈세는 아닐거구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비용을 요구하면, 무조건 영주증 요구 하세요. 그리고, 이건 님이 혼자 해결하시는 문제 아니라, 윗 댓글처럼, Mietverein 가시거나, 동네 세입자 전문 변호사 찾아 가세요(페인트비용 300유로 낼바에, 50-100유로 정도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거예요.) 한국으로 가셔야 한다면, 위임해놓고 가시구요(좀더 비싸겠지만, 손해는 안보실듯..)

독일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잘 몰라서 보증금 안주거나, 이나 이거저거 더 받고  하는경우는 많지만, 이집은, 도를 넘어서 하나 보네요.

탈세신고는 동네 finanzamt 메일로 문의해 보세요. (예를들어, 집세를 통장으로 받는게 아니고 현금으로만 받는다 등등.. 증거도 있어야 할거구요)
그외 증거는 문서로 없으면 사실 쉽지 않기도 하고, 이런거 벌금도 거의 없을거예요. 문제되는돈 안받고 돌려주고 하는수준으로 끝나는경우가 많아서(벌금등으로 나가는돈이, 세입자 속이는것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 하는거죠..)

암튼, finanzamt, 변호사등을 통해서 님의 돈을 보호 하고 정의 구현 하는거 아님, 왠만해서 할수 있는게 없을거예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hihiel님의 댓글의 댓글

hlpdoll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 벌금이 5만유로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제대로 안주는 날에 변호사와 암트에 신고하겠습니다.ㅜ감사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을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를 안했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법률중 이거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378 Leichtfertige Steuerverkürzung
최소가 아니라 최대 5만이고, 이건 행정적으로 세금탈세였을때이고, 누적신고되는경우 아니면, 보통 안준거 주면 끝나는것이 대부분 일거예요
암튼, 다를수도 있으니 ^^ 꼭!!! 좋은 결과 있으시고 좋은 결과의, 후기도 한번 기달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를수도 있지만, 잊혀지지도 않는.. 제 처음 WG 집주인이 저런식였네요. 버티다 변호사 편지 날라와야 돈주거나, 나눠서 찔끔주고 그렇게 1-2년 버티고 했네요.

아.. 이런글은 볼때마다 화나네요.. 제가 법쪽에만 있었어도 개인적으로라도 정의구현 해주고 싶어지네요.

baru님의 댓글

b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세 수입-임대 수입금은 부가세(19%) 대상이 아니고
집주인이 소득세(Einkommensteuer)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세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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