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개인이 Rechnung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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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234회 작성일 19-08-26 14:31본문
저의 회사와 무관하게 건축주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원했고,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다른 회사에 연결시켜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개를 받은 회사에서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위해 제 업무에 대한 Rechnung 청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상태에서 Rechnung을 저의 세금 번호와 금액, 은행정보를 적어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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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생님과 건축주가 초기에 계약주체였었다면(물론 이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겠지요..) 직접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겠지만 이제까지 발생한 Leistung에 대해서 회사가 "건축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사료됩니다(회사와 건축주가 계약주체이므로).
저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항상 회사측에서 건축주에게 계약파기시점까지 완료된 Leistung에 대하여 계산서를 청구했었습니다.
ADJIN님의 댓글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건축주와 저와 계약을 하거나 저의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안았고 직잡적으로 특정 건축사와 계약을 원해서 제가 소개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중간 중간에 준거에 관해서 저쪽 회사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싶다는 거에요. 제가 다닌 회사 자체에서는 전혀 Leistung 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어설픈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생님과 회사의 고용계약서 상에 다중직업(정확이 어떻게 설명드려야할지는 모르겠으나, 현 회사와 고용계약중에
다른회사와의 고용계약(Minijob 등의 형태))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있다면 건축주가 선택한 회사로부터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부분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물론 해당월에 수입이 올라갔으므로 그 달에 세금 및 의료보험을 더 지불하셔야 하겠지요.
ADJIN님의 댓글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에는 부수적인 수입에 상관이없다고 구두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회사 계약과는 상관이없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제 이름과 세금 번호로 rechnung이 써져도 괜찬은가가 궁금해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똑같은 명목으로 소득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또는 가끔 개인적인 Leistung 에 따른수입은 허락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청구서를 쓰실 때 청구 내역을 꼭 적으시고 연말정산 때 수입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