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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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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a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2 16:31 조회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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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국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집을 1년 계약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6개월만 살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시 방빼기 3달 전에 알려달라고 하셔서 3개월 전에 알려드렸고 이번에 나흐미터랑 연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흐미터가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찾겠다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새 입주자를 찾을 때까지 방 값을 지불해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내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해결책이 그냥 남은 6개월을 이 집에서 더 살던지 아니면 3300유로를 내고 계약을 해지해라 였습니다.

아직 집주인이 메일로 보낸 해지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오늘 저희가 연결해준 나흐미터랑 새로 계약을 했더라고요.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그것도 저희가 채우지 못한 기간을 합쳐서 총 1년6개월로.

물론 저희가 계약기간을 안 지킨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에 살던 분들도 1년 기간을 안채웠고 나흐미터를 구하셔서 저희도 똑같이 하면 보상금 지불을 안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언급을 하니 너희는
6개월만 살았고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은 10개월을 살았다. 너희는 너무 짧게 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신분으로 3300유로는 너무 부담이 되는 돈이라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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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의무 계약기간 중에 해약통보를 하면서 후임자를 못 구하였다면 모를까 누구의 노력이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성사 되었다면 집세에 대한 어떠한 보상금을 요구할수도 없고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임자의 임대 시작이 언제 부터인지 그 전 달 까지만 집세를 내면 됩니다. 그 집에 살았던 전임자들의 임대 관계, 즉 몇개월 살았는가, 어떻게 해결 하였는가를  Chaaa님께서는 알 필요도 없고 chaaa 님은 임대법에 의한 규정안에 임차인의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이미 지불한 보증금이 있을테니 가능한 다음 달 부터는 그 보증금에서 집세를 제 하도록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하도록 하시고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 하는것은 불법임을 인지하여 주인이 행여라도 요구할 시에는 단호히 그 요구가 부당하다고 알고 있노라 예기 하세요. 단 빌드인 된 가구나 집 상태의 파손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 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을 요구하면 그 내역을 꼭 서면으로 달라고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겠다고 해 보시면 두번 시도는 안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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