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퇴사 후 채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kloo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91회 작성일 19-08-21 18:03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거주증받은건 내년 1월 까지이고, 8월 마지막날에 퇴사합니다.
여기서 글을 보고 임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외국인오피스, 비자신청했던 곳에 갔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직원 말로는 임시 비자 받을 필요는 없고 기간까지 지낼 수 있으니
새일자리 찾는데 시간이 있을 것이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청직원이 잘못 말한 걸까요?
거주증받은건 내년 1월 까지이고, 8월 마지막날에 퇴사합니다.
여기서 글을 보고 임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외국인오피스, 비자신청했던 곳에 갔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직원 말로는 임시 비자 받을 필요는 없고 기간까지 지낼 수 있으니
새일자리 찾는데 시간이 있을 것이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청직원이 잘못 말한 걸까요?
추천0
댓글목록
올리올리86님의 댓글
올리올리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머무셔도 됩니다.
저도 기존 비자가지고 있고 6개월간 더 머무르면서 구직해도 된다고 이야기들었어요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거주허가 조건이 8월 말일까지 다니시는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종속되어있지 않을경우(단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면): 거주허가기간(익년 1월)까지 체류가능합니다.
2. 거주허가 조건이 8월 말일까지 다니시는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종속되어있을 경우: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주허가증은 고용계약 종료와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자청 담당직원이 단지 "구두"상으로만 거주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추후에 불리하게 적용될수도 있습니다(최악의 경우 불법체류).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한번 E-Mail을 이용하셔서라도 확답을 받아 놓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kloozz님의 댓글의 댓글
kloo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종속 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종이 서류 받은것들 찾아보는데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