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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쉥겐조약 및 비자 문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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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꾸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9 04:25 조회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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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있고 가족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30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그 비자는 2019년 11월 29일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10월까지는 한국에서 체류를 해야하는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치루기위해 12월에 가고싶지만 비자가 그전에 만료가되서 어떻게해야할지 여쭤보려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번째 방법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후 12월에 입국해서 3개월 무비자로 체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국에 체류하고 가는거라 그 때 쉰겐조약 문제가 없을까요?

첫번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두번째는 10월 말쯤 들어가서 어학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0월 말쯤 독일에 들어가서 어학비자를 받기 전 임시비자를 받아도 시간적으로 괜찮을까요?
다행히 Eschborn에 체류하고 있어서 외국인청에서 테어민을 잡기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임시비자를 받아보신분이 있으시다면 보통 어느기간이 걸리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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