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노동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ckundTaba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742회 작성일 19-08-15 10:04 답변완료본문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일을 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무엇이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내 3개월 풀타임 (금액제한x) 가능, 하지만 나머지 9개월은 미니잡을 포함한 어떤 일도 불가능
2. 1년 내내 미니잡(450유로 미만, 한곳에서 최대 6개월) 가능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찾아보니
https://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2078748?openAccordionId=item-2078758-4-panel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며
(50일 단기고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풀타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https://news.kotra.or.kr/common/extra/kotranews/globalBbs/383/fileDownLoad/56981.do
함부르크 무역관에 따르면 1번의 내용이 있지만 금액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출처인 외교부 페이지에는 아예 이 내용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풀타임 3개월 근무에 대해 (제가 찾지 못한) 대사관이나 외국인청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페이지가 있을까요?
댓글목록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워홀로 일할 때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요. 저는 결국 풀타임 3개월이 지나면 취업비자로 전환하라는 답변을 받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었습니다. 적혀있는 50일이 주로 이야기하는 3개월 같습니다. 외국인청에서도 딱잘라 ‘3개월’이라고 말한게 아니라 ‘네가 여행할 경비를 벌 정도의 기간만 허락된다. 3개월 일한 지금 우리는 네가 여행 경비를 충당할만큼 번걸로 간주한다. 그 이상 일하고 싶으면 취업비자를 신청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홀 비자로 일한 개월수는 3개월이 넘긴 했는데 비자청에서도 딱 3개월만 일해! 이건 아니라서 취업 비자 받을 때까지 계속 워홀비자로 일했습니다. 결론은 거주하시는 지역 외국인청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워홀비자로 풀타임 일할 때 금액에 대해선 외국인청에서도 아무말 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했는데요. 참고해보세요. https://hyedy.tistory.com/48?category=788283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글 잘 읽었습니다. 암트라고 쓰신 곳이 외국인청인가요? 함부르크 웰컴센터가 외국인청인줄 알았는데 다른가요?
avocado님의 댓글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넵 암트가 Ausländeramt 고 함부르크 웰컴센터는 처음에 왔을 때만 비자 관련 등등 도와주는(?)곳 이에요
BackundTabak님의 댓글
BackundTaba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