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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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rkfiwn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191회 작성일 19-08-08 15:36본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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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은 지금 세무서에도 신고하지 않고 불법과외를 월2000유로 하고 있군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치더라도 님은 과외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학생비자로는 고용주가 있는 회사에서 회사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월급을 주는 형태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외같은 것은 일종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몰래 과외를 계속 하시던지 아니면 누가 신고라도 하면 님은 그냥 추방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갖고 월 만유로를 번다고 해도 영주권 안 나옵니다. 합법한 노동비자로 독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선 2년 이상 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워지며, 한국에서만 대학을 나오고 합법하게 노동비자로 일하시게 되면 5년 이상을 일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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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kfiwnf님의 댓글의 댓글
erkfiwn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모든 과외하는 학생은 다 불법이라 신고당해야 하는건가요? 씁쓸하네요 세금고 신고하고 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BS한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luau 님 답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금납부-소득신고(Finanzamt 업무)와 노동(과외)은 해도 되는지 여부(Ausländerbehörde) 확인은 별도의 관청업무지만, 체류허가가 있어야만 거주가능한 외국인들은 무엇이든, 그 체류허가가 허용하는 범위의 활동만 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니, 원칙적으로는 어떤 경제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인지도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번호 또한 신청하셔서 받으셨어야하는데...아마도 영수증 발행을 요하지 않는 고객^^; 에게 과외를 해주셨나 봅니다.
노동허가란 원칙적으로,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하는 것이므로 사후 받으신다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신고를 착실히 하시는 것과 별도의 문제이지요.
윈칙은 그렇지만, 관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시에 학생이고 몰라서 한 실수임을 얘기하시고 관대한 처리를 요청해보십시오. 원칙을 주장하는 공무원에게는 통하지 않겠지만, 학생이시니...잘 사정하시면 봐 줄 수도 있습니다.
100% 장담을 못드리는 이유는, 모든 규정&법이 그렇듯이 "몰랐다"는 면책의 사유가 돼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문제삼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니, 계속 과외를 하시려면 이부분은 반드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uao님의 댓글
lua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과외의 경우에는 비자 담당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비자 담당자의 허락 하에; 비자 Zusatzblatt에 있는 노동시간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오직 '전공과 관련된' 프리랜서워크(과외 등) 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은 저의 Zusatzblatt에 외국인청 담당자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윗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비자 담당자의 허락이 없고 Zusatzblatt 에 허가가 적히지 않은 경우 이 Selbsttätigkeit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무조건 허용이 안 되는건 아닙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세금신고가 필수가 되어야하는 특정 금액보다 많이 버는 경우, 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한 기간의 총 2년까지 카운트 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으로 일한 기간은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도 영주권을 위해 낸 세금 기간이 카운트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rkfiwnf님의 댓글의 댓글
erkfiwn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비자청에 문의해 봐야 겠네요!
luao님의 댓글의 댓글
lua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되도록이면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와 테어민을 잡으신 후에 기록으로 확인 받으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 부디 모쪼록 문제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rkfiwnf님의 댓글의 댓글
erkfiwn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넵 감사합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60개월의 세금이 아니라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