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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독일입국시 질문드립니다. 노동법 월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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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6 19:31 조회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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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대 중반입니다.
항상 이곳에서 글만 읽다가 직접 글을 남기기는 이번에 처음이네요. 독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고
정보를 하나하나 찾고 읽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으려고 서류 준비중에 있는데 사전에 한국에서 일자리관련 포털로
일을 구해서 갈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장소는 프랑크푸르트로 또는 베를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4년제 사립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몇몇 한국계 회사에서 회신이 왔는데

제가 알기론 워킹홀리데이비자와 노동(취업)비자는 완전히 다른성격의 비자로 알고있는데

급여조건이 세전으로 한달 1750 유로라고 회신을 받았고 점심값 150유로포함해서
1년 풀타임 근무시 바로 회사측에서도 노동비자로 바로 정식지원해준다고하는데
이런 회사는 믿고 거르는게 맞을까요?
단순포장직인데  8:30~5:30 근무 점심1시간 제외 해서 1750유로에서 세전하면 얼마나 받을지..
최저에 맞춰주는거같기도한데

워킹홀리데이비자로는 3개월이상 주 44시간이상으로는 근무할수없다고 미니잡 한달 450유로미만으로 근로법이 정해져있다고하는데 

저경우 회사의 말을 신뢰해도되는지? 안걸리면 장땡이지만 위법은 위법이기에 걸리면 불법취업 노동법위반으로
체포 추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냥 워홀러들 고용해서 뻉이굴리는 회사로 봐도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독일 노동법이나 워홀비자로 근로시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랑프푸르트는 대도시고 한국인도 많이 살고 기업도 많기에 손쉽게 일자리가 구해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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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한독일대사관 FAQ 가보시면 워홀 비자로 1년 풀타임 고용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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