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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독일에서 직장생활후 한국으로 돌아갈때 연금낸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imm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909회 작성일 19-08-04 21:1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어학, 대학교 졸업후 독일회사에 취직하여 근무를 1년넘게 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비전이 안보여서 한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질문은 지금까지 회사를 정직원으로 다니면서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 독일생활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돌아갈시 지금까지 낸 세금들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건가요? 세금낸것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준비를해야하면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잘 알고 계시는분들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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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세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잘못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돌려 받는 것은 오직 연금 부분 뿐입니다. 연금은 영구 귀국후 2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연금 공단에 합산하시는 것을 주로 추천하고는 합니다. 귀국후 연금을 합산하시려면, 한국 국민 연금 공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올리86님의 댓글의 댓글

올리올리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연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 한국으로 귀국이 아니라 제 3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경우에도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은 연말정산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 비용 인정을 받아 다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업무 관련 서적, 업무용 의류, 주택에 업무용 가구나 제품 구입 등등이요. 또 연중에 그만두면 소득 인정액이 작아지니 또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단지 독일 생활 정리와 출국으로 인해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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