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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박사과정 졸업후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Jintr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970회 작성일 19-07-26 08:56

본문

독일에 온 지 9년차입니다 박사과정 졸업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중이기는 하지만 근무 햇수와 연금 가입 기간 등 자격조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 테어민을 잡고 몇 달을 기다리다 어제 갔었는데....어느 자료에도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독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경우에만 해당하는 법이라네요. 그동안 봐왔던 공무원들은 다들 가능하다고 했던 터라 좀 많이 혼란스럽고 그동안 세워온 계획도 다 어그러져 황당할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섭외해야하나 고민 중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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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han님의 댓글

hh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조건 충족시켜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 어떤것이든)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공무원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것 같네요.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Jintree님의 댓글

Jintr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왠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질문했습니다. 담당공무원에따라 달라질 수 있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혹시 어느 지역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Jintree님의 댓글의 댓글

Jintr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금은 2년 동안 내셨나요 아님 5년...죄송해요...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른 정보를 줘서 ㅠㅜ

hhan님의 댓글의 댓글

hh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5년 냈는데요, 이건 제가 독일에 왔을때는 블루카드라는 제도가 없어서 짧은 기간에 받을수 있는 혜택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블루카드 받고 2년 연금납부 후에 영주권 받으셨어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박사과정을 하실때 일반 노동비자를 받으셨으면 일단 60개월 연금납부를 완료하셔야 하고요( 독일 오신지 9년됐다고 하시니 아마도 충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살아도 충분할 만큼의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 밑으로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육아 휴직중이시라 재정적 수입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 한데다, 아마 지금 육아휴직으로 다달이 받는 월급 총액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실상 영주권 신청하고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나중에 복직하셔서 그때 영주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직 후 신청하셔도 최소 3개월은 더 직장에 다니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오는데 최소 한 두 세달 걸리고, 나중에 찾으러 갈때 또한번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같은 대답을 받았었는데.. (2012년에..) 혹시 바이에른 지역이신가요?
그사이에 변한게 없다면, 바이에른은 주의회(?)에서 Hochschulabschluss에 박사졸업(Promotion)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정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받았던 답변입니다
Die Niederlassungserlaubnis gem. § 18b AufenthG können nur Personen erhalten, die über einen im Bundesgebiet abgeschlossenen Hochschulabschluss verfügen.
Ein Promotionsstudium im Bundesgebiet stellt keinen deutschen Hochschulabschluss dar.
Diese Regelung wurde von der Regierung von Oberbayern am 10.09.2012 getroffen.

Hochschulabschluss 2년뒤에 받는 Niederlassungserlaubnis(독일영주권)이 §18b이구요. 저는 박사과정이라 이거에는 해당이 안된다하여, Daueraufenthaltstitel(EU영주권)인 Niederlassungserlaubnis gem. § 9 AufenthG oder die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G gem. § 9a AufenthG 을 받았어요. 이거는 학위과정거주기간을 절반으로 계산해서 5년 거주후 신청가능해서 학위과정4년/2+3년=5년 되는시점에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차이밖에 안났어요. 저는 2014년에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2012~2014년경 기준으로는 저게 확실하다는것을 아는데... 그사이에 바뀐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함부르크에서 블루카드로 2년 포닥 연구원 했었는데요, 영구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영주권 못 받는다고 친절한 설명을 들었었어요. 포닥 계약 기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라 불리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5년짜리 포닥이면 좀더 가능했을 듯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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