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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질문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페이지 정보

작성자 Qua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457회 작성일 19-07-25 18:4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덥네요.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글 씁니다.
저는 독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고 동일계열 박사과정을 곧 마칠 예정입니다.
석사 졸업 후 2017년 가을부터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학위 공부와 병행해서) 처음에는 (근무시간 기준) 67% Position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85% Position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는 50% 이상 Position으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Full-time working permit을 받았네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동일 계열에서 졸업 후 2년 이상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 영주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석사학위를 마치고 같은 전공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로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로 일한 경우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의 기준이 단순히 독일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즉,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박사학위를 완전히 마치고)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나은지, 그렇다면 혹시 한국어 혹은 영어가 유창한 변호사분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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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대학 학위 소지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 2년 세금 및 연금 납부 기간을 충족 하셨다면 자격이 생기는거라(박사과정도 계약서를 쓰고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면 일단 노동자..) 외국인청 가서 자격이 되는지,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만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변호사까지 고용 하실 필요는 일단 없고요.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에 체류허가증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 9, 18b Abs. 2 AufenthG 으로 일을 2년 한 경우입니다. 확인해시고 이걸로 일을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엇박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영주권 신청에 변호사까지 고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Quant님의 댓글의 댓글

Qua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두 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Anmerfkungen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8 Abs. 4 S. 1 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위에는 ... Ausnahmefall nach § 78a Abs. 1 Nr.2 AufenthG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중인격자님의 댓글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2년 이상일을 했다는 것은 24개월 연금을 납부하셨다는 것이기에 가능하십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먹고 살 능력이 있는지 = 안정된 직장이 있는지, 이것도 심사 조건입니다.
포닥 계약 후에 갈 직장이 안 정해져 있으면 거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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