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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 임대, 보증금과 관련하여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포인트20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일독일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364회 작성일 19-07-24 19:06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지난 5개월간 한인 2인wg에서 지내다가 귀국한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방 뺄 당시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운터미터인 집주인분께서 보일러, 세탁기 등의 수리와관련하여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머리가 아픕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이럴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운터미터의 경우 집수리와 관련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그리고 방 뺄 당시 만약 청소상태가 미흡할 경우, 무조건 보증금에서 청소비용을 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경고를 하고 다시 청소할 수 있는 기회(청소 용업업체 고용, 직접 청소 등)를 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못하다보니, 정보를 찾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집주인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증금을 빼고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 청소비용
제가 방을 빼기 1주일 전에, 집주인 분이 자기 방에 한 달간 쯔비쉔 준 분이 방을 빼셨습니다. 이날, 집주인분을 만났는데 공동사용공간(주방, 거실, 화장실)가 더려워 본인이 청소했다며 보증금에서 52유로를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3주간 여행을 다녀온 직후라 집안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2. 매트리스
방 뺄 때, 매트리스 커버를 두 겹 씌워야하는데 한 겹을 씌워 매트리스가 많이 망가졌다며 새로운 매트리스를 구매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3년이나 사용한 매트리스인데 새로 구매하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이틀 후가 당장 출국이고 저의 과실이 맞으니 인터넷에서 동일 매트리스를 찾아 링크를 보내드렸고, 보증금에서 매트리스 가격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3. 화장실 온수기 손잡이
제가 한국에 오기 이틀 전, 화장실 온수기의 손잡이에 금이 가 빠졌습니다. 수리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한 고장원인을 잘 모르겠으나 마지막으로 이용한 사람이 저와 집주인분이 쯔비쉔 주신 분이기에 저희 둘이 수리 비용을부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110유로 이상의 경우, 집주인(부동산)이 부담이지만 110유로 이하는 세입자(운터미터인 집주인)의 부담이기에 저희 둘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4. 세탁기
오늘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세탁기가 고장나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약 490유로 상당의 수리비용이 나왔다며 수리비용의 40%를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리기사분께서 최근 몇 달간의 사용이 고장원인이라고 하셨다며 지난 5개월간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저는 5개월을 사용하였으니 40%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인터넷기준 109유로짜리 매트리스를 300유로에 구매했다고 하신 적이 있어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 보내주시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회사와 부품 교체 항목별 비용만이 나와있을뿐 고장원인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세탁기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혹여나 저에게 책임이 있어 지불하더라도 최근 사용자인 저, 집주인, 집주인이 자기방에 쯔비쉔 준 2인 이렇게 총 4명이 동일하게 25%씩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으로 갔던차라, 독일 법도 잘 모르고 독일어도 잘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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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도 같은 질문을 하였던것 같은데 답답하니 또 올리셨군요.
독일어를 잘 하는 분도 이곳에 없으니 현 상황에선 쉽게 풀수없는 조건입니다.
거기에다 보증금은 주인이 갖고있고 어떤 이유를 들어 안 주면 임대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일반인이 혼자 또는 제삼자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단 잘 아는 지인이 있다면 주인에게 따끔이 한마디 할 수는 있겠죠.
잘못 판단하면 질문자께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돈을 줄리도 없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 수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떠나면 억울해도 별 방법 없이 포기하니 집 주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간 재미를 꽤 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주인에게 메일로 주인이 요구하는 조건과 뒷바침하는 이유 또는 주인의 계산법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구두상으로 백번 천번 듣고 대답하고 따져도 증거가 안되니 일단은 주인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 지역 또는 옆 도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단 명료하게 임대기간, 임대료,계약서 전달하고 독일 떠나 온 후 주인의 요구조건을 간단한 요점만 알리고 의뢰하세요.

원래 가구 비치되어있는 임대물은 그 가구의 사용료까지 임대료에 포함이 되어있고 자연적인 낡음, 고장을 임차인에게 수리비 청구는 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가구 없는 집 보다 임대료가 높은것이고 마지막 청소 의무는 있으나 수리의 의무는 없습니다.
가전제품의 생명을 보통 10년을 계산하는데 그전에도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였고 이 후에도 사용 할 것을 감안하여 계산을 하면  5개월 살았으니 120개월 나누기 5개월 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제시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이 옳고그름을 따지면 모든게 지루한 말 싸움으로 가기 십상이니 변호사의 편지 한장이면 주인도 바보가 아니니 단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가 될만한 메일이 안 오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어렵다고 생각되니 제일 먼저 변호사 선임하세요.
보증금 빼앗기는 비용 보다는 싸게 들테니 하루라도 지체말고 인터넷으로 임대관계 전문 변호사 쉽게 찿을수 있습니다.

독일독일해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독일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계속 얘기해보고 정 안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것 같아요. 한국인한테 받은 서러움 다른 한국분께 위안을 얻네요. 감사합니다ㅠㅠ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원래 집주인도 아니고 한국인 세입자가 또 님에게 세를 주었는데 한국사람이 이런 갑질을 한다는 거네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어떤 기대를 말고 법적인 기준과 펙트로 차근히 풀어 보겠습니다.

1.왜 52유로가 청소비로 책정이 되었을까도 의심스러우나 청소비에 동의하셨다니 통과

2.오래된 메트리스가 한겹을 덮어 쒸었다고 망가질 이유도 없고 새것을 바꾸는데 조금의 돈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이 무엇을 엎질러서 또는 태워서 사용이 불가능 할 만큼의 손상이면 감가상가에 따라 부분 책임은 있어요.

3.수도 손잡이가 질문자님이 사용하다가 부러 졌어도 망치로 때려서 부러트리지 않은 한 님의 고의적인 손상을 입힌 행동을 증명할 수 없다면 역시 수리비용 또는 복구에 드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자연적인 사용의 흔적이고 오랜세월 후 낡음에서 오는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 임차인 분담금의 항목도 적용되지 않고 실제 원 주인이 교체해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4. 세탁기 역시 운터미터로 5개월 산 임차인이 최소한의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리비 일부 중 50유로 전후 건네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 세탁기 수리센터가 수리를 하면서 요즈음 사용에 문제가 있어 고장이 났다고 하였다면 그것을 꼭 그 회사의 수리공이 서면으로 증명을 하게 하십시요. 영수증에 수리한 회사, 직원이름, 수리 내용이 있을테니 직접 그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미리 언급 했지만 가구가 구비된 임대물은 그 가구 사용료, 자연적인 낡음으로 인해 언젠가는 주인이 가구 또는 기계를 교체를 하여야 하는 부분까지도 주인들은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책정하여 청구한다고 해석하고 이해 되어 집니다.
임대 종료 후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임차인이 먼저 앞서 생각을 하여 실천하도록 권유합니다. 보증금을 준 그 액수 만큼 사전에 계산하고 2-3달 전부터 집세를 주지말고 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주인은 집세 안들어 왔다고 독촉하겠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다보면 2달 금방 지나고 관계가 끝나도 보증금으로 나머지 제할수 있으니 미 지불로 고발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번글도 읽고, 이번글도 읽었는데 지금보니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주체가 집주인이 아닌 1차 세입자인건가요? 글쓴분은 운터미터 이구요?
해당 수리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세탁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집주인 소유라면 수리를 받은 후 수리비를 집주인과 글쓴분께 이중으로 받으려는게 아닌가 의심도 되네요. 세탁기를 어떻게 써야 5개월만에 수리비 500유로어치 고장이 나는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부엌딸린 집에 이사와서 약 2년째에 주방 Herd 중 한곳이 망가졌는데, 집주인 전액 부담으로 Herd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집주인은 오히려 저에게 낡은 가전 교체작업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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