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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국회사와 독일 회사와의 계약 / 공증 / 법적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01회 작성일 19-07-22 19:44 답변완료

본문

한국회사와 독일 회사 사이에 계약을 중계하는 역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단위에 꽤 크다보니 저 또한 조심 스럽습니다.
현재 독일에 있는 회사로 부터받은 계약서를 번역해서 한국에 있는 계약인에게 보내주는 역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중간에서 연결하거나 또는 서류를 번역한 제가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는 안을까라는 생각에서 업무관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계약자와 계약인이 합의한 계약서는 독일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공증된 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공증이 되지 안아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번역공증을 하는데 있어서 번역가의 번역이 필수적이어야 한가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번역가 보다는 제가 직접 번역을 한게 더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런일이 너무 흔하다 보니... 혹시나 싶어서 알고싶은데..
행여나 한국에서 계약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안고 잠수를 타는 경우에 독일회사 입장에서 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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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누구의 구술을 받아 어느 나라말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 원본이 정해지고 번역본이 되겠지요.

* 사업상 관계에 있는 양쪽 사업 파트너들의 어느쪽이 되었던 계약위반으로 대금 지급 불 이행 또는 유사한 약속 위반일때 금전적인 피해에 대하여 번역한 사람이 왜 난처해야하고 책임을 져야하나요?

* 계약서 상 분명히 어느쪽이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조항에 대하여 약속 불 이행시 다른 한쪽이 취할수있는 장치를 기록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되는 항목도 있을 것 입니다.

*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국가간의 문화의 차이, 사업에 임하는 마인드도 다르고, 상대 파트너를 대하는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경험이 많은 입장에서 볼때 한국 분들은 한국적인 사람간의 관계나 관례의 의식속에 이곳 사업 파트너들에게 무의식중에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에 대한 자책 보다는 본인을 이해해 주기를 끊임없이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잠수를 탈 수있는 인물 이라면 애초에 시작도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 한 분야에 오래 일을 하다보면 때론 책으로 전문이가 된 사람보다 경험에 의해 더 전문이보다 나은 사람을 보는 경우도있지요.
  그러나 법적인 잣대로 판결을 할 때 또는 그 효력에 대한 논쟁이 있을때는 법적 보호도 효력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시험을 거쳐 그 자격을 취득한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번역만이 공증을 받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단 양쪽의 동의하에 이 번역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점, 법정에 증거로 제시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본인이 국가 자격증을 갖춘 번역가가 아님을 통보하였고 쌍방은 알고있다 에 양쪽 서명 받아 놓으면 본인으로서는 할수있는 조치는 다 한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대로 어느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건 양쪽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령 영어)로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독일어나 한국어로 작성한다면 공증번역 없이도 계약 자체는 양쪽의 사인으로 성립하겠지만 추후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되면 해당국 법원이 요구하는 공증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금결제를 않는 경우는 한국 법무법인과 한국 채권추심업체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해당업체가 독일내에 사업장,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다고 했을때),  일단 업체가 잠수타는 상황까지 갔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서 번역본의 효력이나 공증의 필요유무를 염려하기 이전에, 두 국가간의 사업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1. 대금지불 에 관련된 제반사항이 포함돼어야 합니다.
지불방법, 시기, 지불화폐,  지불시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특히 적용환률은 환률차이가 클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설정기준이 명시되어야 바람직하고,
지불 연장 및 분할, 그리고 지불지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들어가야합니다.
국제무역계약시 사용되는 조건 및 용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십시오.

2. 분쟁조정항목
계약불이행시, 파기시 혹은 품질불량 및 기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를 위하여, 어떤 국가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명시하는 항목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제3의 검수자를 지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국제무역계약을 할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국제비지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언어는 계약당사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대부분은 영어로)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번역본이 있더라도, 특별한 명시가 없는한 "주계약서"만이 효력을 인정합니다.

계약서번역을 위한 "번역계약서" 작성시, 특히 금액이
큰 경우 오역에대한 책임조항 혹은 면책조항을 넣습니다. 이부분은 번역의뢰업체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오역을 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만일의 의도치않은 실수를 위해, 컨설턴트를 위한 책임보험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정직업이 아닌 이상 가입하시기 어렵겠지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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