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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Met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16:59 조회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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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기숙사에 잠시 입주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원래 1년 동안 살기로 계약했었는데 2달 미리 나가기로 해서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컨택을 했고,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로는 계약서는 기숙사로부터 받았는데, 사인은 기숙사 측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저와 그 사람만이 들어가고, Kaution은 기숙사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송금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절차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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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umericalMethods님의 댓글

NumericalMet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참고로 방 입주는 8월 1일부터이고, 비행기가 7월 31일에 떠서 오프라인 계약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의 계좌에서 기숙사로 송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두달을 위한 계약서와 입주인가요?
아니면 두달 후에 자동으로 그 기숙사에 살게 되는 것으로 질문을 하셨나요?
두 달을 살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그분과 모든 일처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왜나면 그분의 이름으로 계약이 진행형이라 그분이 기숙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두 달 후 이어서 계약이 가능하면 지금 두달 당겨서 미리 계약을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오직 두 달을 위한 처리방법을 위한 질문 이라면 보증금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이 그것도 지금 임차인의 계좌에 입금 한다면 구태여 보증금을 요구할 기간은 아닐것입니다. 임대료를 두달치 선불하시면 두달 후 자동으로 완납이 되고 서로 주고 받을것이 없으니 심풀하게 종료가 되는 격이니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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