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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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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16:14 조회848 (내공: 1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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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비자가 회사에 묶여있음)
최근 독일대학 Zulassung을 받아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9월에 Immatrakulation (Einschreibung)한 뒤 10월부터 겨울학기 수강위해 학생비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비자가 회사에 묶여있기 때문에, 퀸디궁 이후 ~ 학생비자 받기 전까지 독일에서 체류 및 Einschreibung 하는게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혹시 위의 계획대로 하신 분이 있는지요? 주의할 점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Kündigung 이후 약 90일은 fiktionsbescheinigung (임시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3. (가능 시) 학생비자도 신청 뒤 약 4주-8주 걸린다고 들었는데, 받기 전에 위의 임시비자가 끝날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혹은 새로 발급이 가능할까요?

4. 혹은 Immatrakulationsbescheinigung 이 아닌 Zulassung 만으로도 현재 (퀸디궁 이전에) 이미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여쭤봅니다)

위 질문 중 하나라도 아시는 것이 있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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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90일을 더 줄 수도 아니면 적게 줄 수도 다 외국인청 직원 맘대로 임의 판단합니다. 님이 학생 비자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셨고, 퀸디궁 이후에 어차피 비자문제 때문에 외국인청을 방문해야하는 바, 님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출라쑹을 가져가셔서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아마 보통 상식있는 직원이라면 10월쯤에 학생비자로 변경할수 있도록 테어민을 잡아 줄 겁니다.
4. 학생비자 서류는 직원이 다 알려줄겁니다. 공보험, 재정증명(슈페어콘토나 3개월치 콘토아우스축), 등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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