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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Parkhaus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이 아닌가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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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복잡해요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09:18 조회1,636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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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arkhaus에서 저는 후진으로 차를 빼고 있었고, 상대는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서로 부딪힐 때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었고, 상대도 경적으로 저에게 경고표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근시간이고 처음있는 일이라 놀라서 사고난 부분 확인만 하고,
사진찍어 둔 뒤 서로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는데,
상대차주는 이게 모두 100%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정지된 차량도 아니고, 인사사고도 아닌데, 저는 서로 부주의로 인한 쌍방과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차를 구매한지 얼마 안되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것 같아서 그냥 각자 차량 각자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 100% 과실이 맞나요?ㅠㅠㅠㅠ

정신이 없어서 경찰은 부르지 못했습니다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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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일살이님의 댓글

독일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ㅠㅠ 후진차량이셨다면 과실이 맞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처럼 후진을 하면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어짜피 후진차량 실수로 사고가 나면 후진차량 잘못이라고 알고 있어요


독일복잡해요ㅠ님의 댓글

독일복잡해요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렇다면 5:5가 아니라 제 과실비율이 높겠네요ㅠㅠㅠ그래도 전적으로 100% 제잘못이 될 수 있는건가요ㅠㅠㅠㅠ?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대방은 당연히 님에게 100%으로 할려고 하죠. 서로합의가 안된이상 100% 돈을 지불하실 의무도 없구요. (이경우, 경찰이나 보험사등등 전문가가 판단할수 있겠죠)
Parkhaus 면 CCTV 있을거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억울하시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레포트 하시구요.
100%는 아녀도, 과실이 높긴 할거지만, 이게 님이 얼마나 나왔냐(즉, 님이 박은거냐, 이미 나온상태인데 상대방이 박은거냐등등..) 꺽였냐등등 다양하게 따라 과실이 달라질거예요.
님이 잘못하신거라도 보통이 7:3, 8:2 정도로 높을수 있지만, 100%까지 가는경우는 드물 을거예요. 이건 한국도 사례들만 봐도 비슷하구요.

간....혹 나쁜 상대방(?)을 만나면, 일부러 차고칠목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었을수도 있거나, 딴거하느라, 전방부주의 했을수도 있구요. 이런건, 상대방 과실쪽으로 할수 있을거예요. CCTV 등에 찍혔다면..

그냥, 참고만하세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금 님께서 하신 말로는 상황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님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경찰애 신고해서 확실히 가해 피해를 알아야합니다.
한국처럼 사고처리하지마시고 무조건 경찰 불러야합니다.
독일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법규를 지킨사람만 보호 받습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고당시 본인과실 100프로 인정하시는거 아니시면 무조건 경찰을 부르셔야 하구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경우도 경찰없이 해결 원하실땐 상대에게 경위서에 본인과실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뒤탈이 없으십니다. 나중에 말바꾸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찰에게 직접 들은 것 입니다.
아는 사람이 노상 주차장에서 님과 같이 후진을 하다 주차를 위해 들어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 역시 후진을 하던 사람의 일방적인 과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서행 운전임에 쌍방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변호사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변호사와 의논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보험에 가입을 않았다 하더라도 배상액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독일복잡해요ㅠ님의 댓글

독일복잡해요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세한 경험담 감사합니다ㅠㅠㅠ주차장에 문의하니, 카메라는 따로 없고, 제 차나 그쪽 차나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그쪽은 제가 너무 빨리 나왔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액셀을 밟지는 않았거든요ㅠㅠㅠ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ㅠㅠㅠㅠㅠ


baru님의 댓글

b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지인이 '독일복잡해요ㅠ' 님과 비슷한 사고를 냈던 적이 있었고 저는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었어요.
Parkhaus가 아닌 Parkplatz였어요.
제 지인은 천천히(아주 천천히) 후진 중이었죠. 그때 왼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후진해 옆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차량과 부딪쳤지요. 제 지인과 제가 후진하기 전 뒤를 볼 때 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지나갔던 그 차는 지인 차 오른편 쪽 주차 공간을 보고 빠른 속도로 후진해 주차를 하려 했던 것 같았어요. 지인의 차는 오른쪽 뒤 모서리가 약간 다쳤고, 상대방 차량은  문쪽이 긁히면서 부딪쳐 많이 상했지요.
물론 경찰이 와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재판 2번 결과 제 지인이 졌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이 정지하고 기다려야 했대요. 그 당시 1 m정도 후진했어요.

독일에도 쌍방 과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독일에서 쌍방과실이나 7:3, 8:2 과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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