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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독일 현지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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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08:49 조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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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행중  풀커버  보험 들었고 운전 부주의로 문이  스크레치 났는데 풀커버니까  반납하러가서 얘기하니 그냥 가라고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달후 폴리스나 렌트카에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지의무 위반이니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저희가  몰라서  신고를 안한 잘못이있으니  협상을 해서 비용을 깍아달라고 하고픈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더 나올까 걱정이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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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 선임해도 약관을 명백히 어겼기 때문에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단, 변상액은 줄일 수가 있기는 한데, 변호사 보수와 Gutachten 비용을 더하면 오히려 비용부담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DüsselOla님의 댓글

DüsselO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슷한 경우를 저도 경험했는데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일단 운전 부주의가 다른 차와의 접촉사고인건가요??
개인 부주의로 혼자서 가드레일을 긁어서 저도 렌트카에 스크레치 낸적이 있는데 이때 풀커버 보험이라 그냥 아무 추가비용없이 마무리한적이 있어서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혹 양아치(?) 같은 곳에서는, 작은거 꼬투리 잡아서 고객에게 덤탱이 씌우기도 할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것까지 다 모아서..
좀더 다양하게, 베리보다, 네이버 유랑, 유빙 같은곳에 문의해 보시구요..,

베리에서, 작년말 비슷한 경우가 있었네요. 그때도 SIXT..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61362

이건 해결된 후기인데, 변호사 비용 약 500유로 정도 들고, 50%정도로 합의본거 같네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65177

위의 2개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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