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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쓰는 집주차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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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lie012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35회 작성일 19-07-13 13:29

본문

안녕하세요. 9월 경 프라이브루크 아파트 아인쩰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집 구하기가 힘들고, 또 주차장 문제만 제외하면 주변환경이 너무 좋아 그 집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Stellplatz 비용으로 매달 45유로씩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밤미테 535유로에 안쓰는 공간에 대한 요금이 포함된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전 세입자도 학생이었는데 그냥 매달 본인이 돈을 내고 옆집에 필요한 사람 쓰게하고 심지어 이웃에게 돈도 안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웃집이 일주일에 몇번만 집에 온다고요.
제가 나흐미터가 되어서도 그 이웃이 주차장을 쓴다면 주차비는 당연히 청구할 예정이고, 그로인해 이웃이 그 공간을 쓰기 싫어한다면 따로 세를 놓을 생각입니다.

제 선에서 따로 한다기보다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하고 싶어 부동산에게 주차장 사용에대한 광고를 의뢰할까 했는데, 부동산이 그 일을 책임지진 않는다더라더군요 ㅠ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후, 해결해 보신분 있으실까요?

광고를 지역신문이나 업체에 맡기면 광고료가 들 것이라,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아파트 단지내에 전단지 붙여도 규율에 어긋나거나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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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차공간 제 임대는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대부분 현관 입구 공지사항 판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있는 곳에 주차자리 임대한다고 간단히 쓰고 의뢰자 전화 번호만 적어서 한쪽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주차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니 그 건물에 살고있는 거주민이 가장 이상적이겠고 지역신문에 광고는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집 주인께는 제 임대에 대한 뜻을 전달하시고, 관리인에게는 안내판 사용 문제 먼저 물어보고 양해를 구한 후 붙이면 더 좋겠지요.
꼭 서면 계약을 하시되 질문자 임대기간까지만 임대 가능 하다는 문구를 꼭 넣으시고 해약통보는 쌍방이 2개월 전으로 가능 하도록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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