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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수습기간 지나서 해고 통지, 실업연금 sperrzeit나 arbeitzeugnis 등이 염려가 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3,520회 작성일 19-07-12 19:46 답변완료

본문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오늘 일종의 해고통지를 받았네요.

수습기간 통과하고 2달이 좀 지났는데, 오늘 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고는 받은 적 없었고, (1-1로) 매니저에게 어떤 지시(조언, 불평)를 받은 적도 없었고요.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고 사유는 회사 철학이나 제품 방향성과 잘 맞는않는다고, 주관적인 이유를 들었고요. 퀸디궁 기간 마칠 때까지 월급은 줄테니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새 직장 구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새 직장 구하고 나면 퀸디궁 서류를 싸인해서 상호간에 합의로 계약파기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하네요. 구두로만 알겠다고 하구, 저는 짐 정리해서 다 들고 나오고, 열쇠도 반납했어요.

다음주에 잠깐 회사 와서 서류 사인하라는데, 뭘지 잘 모르겠네요... =_=

1. 우선 수습기간 지난 거라, 3번의 마눙 없이 회사가 자르는게 어려울텐데,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주고, 제가 그러면 이거를 들고 가면 실업연금을 3개월 sperrzeit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투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지...)
2. 최근 3년 정도 계속 실업보험금 내면서 일했는데, 작년에 회사 옮기면서 딱 한달 그냥 쉬었어요.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 커버 기간이 12개월 대신 11개월이나 6개월로 줄어드는지 궁금하고요
3. 회사가 나가라고 한 경우니까, 이러면 arbeitzeugnis 내용이 형편 없어지는지... 궁금해요. 9개월즘 일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냈고, 제가 만든 제품의 부품들이 계속 잘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 온라인으로 arbeitsuchende멜덴해놓고, 월요일날 사장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일단 잡센터에 가서 상황 설명하고 조언을 구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올해 남은 휴가는 12일 있구요... (진짜로 출근하지 말라고 "말"로 했는데, 정말 안 가면 문제가 될까 살짝 염려가.. 함정일수도)

ps. 베를린에서 머신러닝/데이타 사이언스 구직 중입니다 ^^ 팁, 조언, 리퍼럴 등등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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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똘망한님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KschG가 여기에 개입되는지 알려면 정확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후 얼마나 일했는지 또 회사의 규모 얼마나 일하는지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네요

Arbeitsverhaeltnis 는 무조건 Schriftform 으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Frist도 Schriftform 에 따라서 시작되고 끝나는거니까요

해고는 현재 이뤄지지 않은것이며 해고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해고절차가 돌입할텐데 어느 규모의 회산진 모르겠지만 Betriebsrat과 얘기를 해보는것도 좋겠네요

지나가는 법대생이었습니다 !

  • 추천 1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규모는 30명이 채 안 되고요,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수습 지나 2개월반 더 일했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Betriebsrat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지나갔네요.

똘망한님의 댓글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변호사와 필요한경우 얘기를 나누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전에 KschG 3 에 따라 사장한테 Einspruch즉 이의 제기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계약서를 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힘내세요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런건 베리에 물어보지 마시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랑 꼭 상담받으세요. 지금 수습기간 지나셨으니 정직원내지, unbefrist 계약이신거 같은데 제가 아는한, 저런 주관적인 이유로 쉽게 사람을 자르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말이죠. 일단 현재 계약상태가 제일 중요한것 같구요, 계약서에 또 뭐라고 다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고... 그냥 다 떠나서, 변호사랑 꼭 상담받아보세요. 손해는 절대 안보십니다. 그냥 서로 합의하에 나가는 경우라도 적어도 몇개월 월급은 받아 나가는게 이바닥인것 같은데 지금 실업연금 받고 안받고의 문제는 나중이구요. 일단 월요일 사인하시기 전에 꼬옥 변호사 만나세요. 뭐 이상한 종이 내밀면 그냥 변호사랑 만나겠다고 그러시고 사인같은거 절대 먼저 하지마세요.

  • 추천 1

똘망한님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인이하 규모의 사업장 경우 주관적이유 상관없이 쉽게 해고 가능합니다 ! 계약상태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76gj90님의 댓글

76gj9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가 작아서 사장이 돈아낄려고 짜르고 ,  다시 인턴이나 수습뽑는거 같은데요..
독일에느 그런일이 워낙 많이봐서 ...해고이유는 그냥 뭐  갖다붙이기 나름이죠.
직원 안뽑고 프리랜서하고 수습.인턴만 365일 돌리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야 비용절감하거든요. 인턴이나 수습도
추후의 채용하고 관련없는 돌려막기 인력수급입니다.
요샌 독일대기업도  돈아낄려고 zeit arbeit 많이써서 점점 갈수록 안좋아지고
한국사람들처럼 무대포는 아니지만. 독일회사들 작은회사들 사장 짠돌이들 정말많습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는데, 답변은 한분 밖에 채택이 안 되서 아쉽네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도 서면확인이 중요합니다.
"Schwarz auf Weiß"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회사측에 사인하라는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일단 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잊지마십시오.
메일로 보내실 때는 사장이 언제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는지도 확인 서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상황이 불리해지면 돌변하는 독일인도 있습니다.
내일 들통날 거짓말을 오늘 하는 어이없이 미련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서지혜님, 지혜롭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요.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응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다녀왔는데, https://www.arbeitnehmerhilfe-berlin.de/ 정말 도움 많이 되었어요. 11시쯤 전화했더니 바로 당일 2시 약속을 잡아주었고요, 여기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곳이라 어떨지 잘 몰랐는데 정말 친절하고 정보도 많이 얻어왔어요. 회사가 이상한 Aufhebungsvertrag줬을때 절대로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고 하고요. 여기는 연회비 40유로를 내면 항상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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